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1 | 2017나6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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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감사실 지적 등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17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함.
- 실제 2인 1조 출동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28명의 인력 보충이 필요했고, 산술적으로는 101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약속이 없었다면 추가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음.
-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채용 요청 및 추가 인건비를 차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2016. 1. 7.까지 발생한 추가 인력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2015. 5. 28.자 용역계약에 편입된 기술제안서와 과업지시서에 2인 1조 인원 투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기존 인력을 활용한 2인 1조 작업은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의 '원고가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건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피고의 증원 요청 및 비용 보전 약속, 원고의 실제 인력 투입, 필요한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음.
- 피고의 '14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 또한, 당초 약속된 28명 충원(합계 153명)에 미
- 2016. 1. 8. 원고와 피고는 당초 계약금액을 486,222,075원 증액한 8,969,722,075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인 1조 작업 지시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2인 1조 작업 지시가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용역 수행 지시로서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존 인력으로는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여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발주처가 이를 인지하고 추가 인건비 보전을 약속한 경우, 해당 약속은 유효하며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강남역 사고 이후 피고는 기존 인력 설계로는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함을 인지함.
- 피고는 원고에게 2인 1조 작업을 위해 인력을 증원해 주기로 약속함.
-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감사실 지적 등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17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함.
- 실제 2인 1조 출동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28명의 인력 보충이 필요했고, 산술적으로는 101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약속이 없었다면 추가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음.
-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채용 요청 및 추가 인건비를 차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2016. 1. 7.까지 발생한 추가 인력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2015. 5. 28.자 용역계약에 편입된 기술제안서와 과업지시서에 2인 1조 인원 투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기존 인력을 활용한 2인 1조 작업은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의 '원고가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건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피고의 증원 요청 및 비용 보전 약속, 원고의 실제 인력 투입, 필요한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음.
- 피고의 '14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 또한, 당초 약속된 28명 충원(합계 153명)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17명 충원 계약(합계 142명)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음.
- 피고의 특정 인원(D, E, F, G)의 추가 근무 투입 내역 불확인 주장은, 이들이 기술인력 및 R&D 인력으로 보이고, 실제 2인 1조 작업 여부만으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이유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2016. 1. 7.까지 실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136,91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이행 방식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발주처가 이를 인지하고 추가 비용 보전을 약속한 경우, 그 약속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발주처의 구두 약속이나 회의록 등 비공식적인 의사표현도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과 신뢰 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기존 계약 내용에 명시된 의무의 범위와 추가 지시로 인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계약의 기본 원칙 또한 존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