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2024누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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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경영상 해고 vs. 통상해고)
- 법리: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다만, 일부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할 수 있음.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
2024누4411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2001. 10.경부터 참가인에게 E 운영을 위탁하였고,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O가, 2009. 7.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다시 참가인이 E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09. 7. 1. O에 이어 E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며 원고 A을 포함한 O 소속 E 운영인력 13명의 고용을 승계 함. 서울특별시는 2021. 10. 8. 참가인에게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신규 위탁업체는 P로 결정 됨. 참가인은 2021. 12. 7. E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환배치, 고용승계, 조기퇴직 순으로 희망안을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12. 14. 전환배치 희망자 14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2021. 12. 16. 원고들에게 전환배치 탈락 및 고용승계 부문 전환 통보를 함. 참가인과 P, E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M노동조합 N지부는 2022. 2. 11. 'E 관리위탁 관련 고용안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승계 대상자 9인은 P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22. 2. 15. P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 법리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함. E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위·수탁협약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위탁운영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요지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2001. 10.경부터 참가인에게 E 운영을 위탁하였고,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O가, 2009. 7.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다시 참가인이 E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09. 7. 1. O에 이어 E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며 원고 A을 포함한 O 소속 E 운영인력 13명의 고용을 승계 함. 서울특별시는 2021. 10. 8. 참가인에게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신규 위탁업체는 P로 결정 됨. 참가인은 2021. 12. 7. E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환배치, 고용승계, 조기퇴직 순으로 희망안을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12. 14. 전환배치 희망자 14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2021. 12. 16. 원고들에게 전환배치 탈락 및 고용승계 부문 전환 통보를 함. 참가인과 P, E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M노동조합 N지부는 2022. 2. 11. 'E 관리위탁 관련 고용안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승계 대상자 9인은 P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22. 2. 15. P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함. E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위·수탁협약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위탁운영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경영상 해고 vs. 통상해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4114 판정일 2025.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경영상 해고 vs. 통상해고) 법리 임. 다만, 일부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할 수 있 음.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함. 인적 독립성 됨. E의 직원채용 등 인사 업무는 E 사업 TF팀 산하의 경영지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재단법인 C E'으로 특정 됨. E 소속 직원은 참가인 소속 직원과 다른 방식으로 인사평가를 받았고, 참가인과 별도로 '재단법인 C E'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E 소속 직원은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가 E과 그곳에서의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었 음. 업무의 독립성 움. 재무 및 회계의 독립성 음. 참가인은 위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E 사업에 관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 음. E 사업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참가인의 자체 수입으로 사업을 영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음. 참가인은 재단법인 C E과 회계기수를 달리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4항은 서울특별시와 참가인이 맺은 'E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이 종료 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수탁협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E 직원 채용 공고에는 "E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 음. E 소속 직원은 재단법인 C E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취업규칙 제9조 제8항은 서울특별시와 참가인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과 서울특별시는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해지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졌 음. E 사업이 참가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E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인원으로 E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참가인이 E 사업을 폐지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일부 인원에 대하여 전환배치 심사를 거쳐 참가인으로의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며, 원고들에게 참가인으로의 전환배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거나 참가인이 직접 원고의 고용을 승계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 사업의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 부문의 독립성 여부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계약 종료 사유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의 독립성과 계약 종료 사유의 명확성을 들어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위탁운영 사업의 특성상 사업 주체의 변경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 사유 및 고용 승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위탁운영 사업의 근로자들은 위탁 기간 종료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용 승계 협약 등 추가적인 고용 안정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임. 다만, 일부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할 수 있 음.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4누4411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2001. 10.경부터 참가인에게 E 운영을 위탁하였고,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O가, 2009. 7.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다시 참가인이 E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09. 7. 1. O에 이어 E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며 원고 A을 포함한 O 소속 E 운영인력 13명의 고용을 승계 함. 서울특별시는 2021. 10. 8. 참가인에게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신규 위탁업체는 P로 결정 됨. 참가인은 2021. 12. 7. E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환배치, 고용승계, 조기퇴직 순으로 희망안을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12. 14. 전환배치 희망자 14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2021. 12. 16. 원고들에게 전환배치 탈락 및 고용승계 부문 전환 통보를 함. 참가인과 P, E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M노동조합 N지부는 2022. 2. 11. 'E 관리위탁 관련 고용안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승계 대상자 9인은 P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22. 2. 15. P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E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위·수탁협약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위탁운영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요지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2001. 10.경부터 참가인에게 E 운영을 위탁하였고,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O가, 2009. 7.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다시 참가인이 E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09. 7. 1. O에 이어 E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며 원고 A을 포함한 O 소속 E 운영인력 13명의 고용을 승계 함. 서울특별시는 2021. 10. 8. 참가인에게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신규 위탁업체는 P로 결정 됨. 참가인은 2021. 12. 7. E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환배치, 고용승계, 조기퇴직 순으로 희망안을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12. 14. 전환배치 희망자 14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2021. 12. 16. 원고들에게 전환배치 탈락 및 고용승계 부문 전환 통보를 함. 참가인과 P, E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M노동조합 N지부는 2022. 2. 11. 'E 관리위탁 관련 고용안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승계 대상자 9인은 P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22. 2. 15. P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E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위·수탁협약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위탁운영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경영상 해고 vs. 통상해고) 법리: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4114 판정일 2025.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경영상 해고 vs. 통상해고) 법리 :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다만, 일부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할 수 있 음.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E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참가인과 독립성이 인정되어 그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고, E 사업을 종료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인적 독립성 : E 사업 TF팀은 참가인의 다른 사업부문과 달리 정식 조직으로 편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위·수탁협약 종료 후 해체 됨. E의 직원채용 등 인사 업무는 E 사업 TF팀 산하의 경영지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재단법인 C E'으로 특정 됨. E 소속 직원은 참가인 소속 직원과 다른 방식으로 인사평가를 받았고, 참가인과 별도로 '재단법인 C E'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E 소속 직원은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가 E과 그곳에서의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었 음. 업무의 독립성 : E의 영업수익의 96%는 한식당 등 식음료사업에서 발생하고, E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식음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E과 참가인이 동일하게 문화예술사업, 시설대관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재무 및 회계의 독립성 : 참가인은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참가인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는 E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참가인은 위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E 사업에 관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 음. E 사업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참가인의 자체 수입으로 사업을 영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음. 참가인은 재단법인 C E과 회계기수를 달리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종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4항은 서울특별시와 참가인이 맺은 'E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이 종료 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수탁협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E 직원 채용 공고에는 "E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 음. E 소속 직원은 재단법인 C E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취업규칙 제9조 제8항은 서울특별시와 참가인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과 서울특별시는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해지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졌 음. E 사업이 참가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E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인원으로 E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참가인이 E 사업을 폐지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일부 인원에 대하여 전환배치 심사를 거쳐 참가인으로의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며, 원고들에게 참가인으로의 전환배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거나 참가인이 직접 원고의 고용을 승계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 사업의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 부문의 독립성 여부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계약 종료 사유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의 독립성과 계약 종료 사유의 명확성을 들어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위탁운영 사업의 특성상 사업 주체의 변경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 사유 및 고용 승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위탁운영 사업의 근로자들은 위탁 기간 종료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용 승계 협약 등 추가적인 고용 안정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임. 다만, 일부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할 수 있 음.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 ·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