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5-10 | 2017고정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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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인의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인이 허위 이직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고 퇴직자에게 부정 수급을 교사한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업주는 사용인의 고용보험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은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사용인 C이 퇴직자 F과 G에게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교사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허위 이직 사유를 입력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은 사용인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직서 사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고용보험 상세내역, 실업급여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7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칙): "제117조의 죄를 범한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제117조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인의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인이 허위 이직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고 퇴직자에게 부정 수급을 교사한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업주는 사용인의 고용보험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은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