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1-26 | 91다3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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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도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함.
- 이는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과 함께, 해고 후 근로자의 행동이 소송 제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91다38686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3. 2.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 7. 2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됨.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각 보험회사에 일정 수의 직원을 해직하도록 지시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3명의 직원을 해직할 것을 승낙받고, 장기근속자 우선 해직 방침에 따라 원고를 지목하여 사직원 제출을 종용 함.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함.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해고 후 10년이 지난 1990. 7.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고 당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3. 2.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 7. 2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됨.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각 보험회사에 일정 수의 직원을 해직하도록 지시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3명의 직원을 해직할 것을 승낙받고, 장기근속자 우선 해직 방침에 따라 원고를 지목하여 사직원 제출을 종용 함.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함.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해고 후 10년이 지난 1990. 7.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당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도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과 함께, 해고 후 근로자의 행동이 소송 제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38686 판정일 1993.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도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과 함께, 해고 후 근로자의 행동이 소송 제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