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2-10 | 2020구합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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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음.
- 법인이 정관에 임원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음. 이 법리는 공법인의 임원에게도 적용됨.
- 판단:
- '부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곤란' 및 '공정방송 훼손' 사유:
- 부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신중해야 함.
- 제작중단 사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감사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감사 결과 중 일부 책임이 인정된 부분은 조직 관리상 책임일 뿐, 공정방송 훼손과는 무관하며 징계시효도 완성됨.
- 2013년 사건은 부사장 임명 후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 없음.
- I 노조의 압박 및 국정감사 지적이 해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원고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할 새로운 사유가 아님.
- 결론: 위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규율질서 문란' 사유:
- 사장에게 고성을 지른 것은 상호 대화 중 발생한 것이며, 그 사유만으로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하기 어려움.
- 다른 사유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위 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내부정보 외부 유출' 사유:
-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핵심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유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음. 원고의 친동생 및 배우자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의 관여 여부 확인이 어렵고, 이 사건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증거가 아 님. 결론 : 위 사유 역시 정당한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최종 판단 : 이 사건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상실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 통보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971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Q언론 임직원행동강령 제34조 피고 감사규정 제22조의3 제1항 단서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판단 :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3년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소송 결과가 근로제공이나 수임업무수행 대가 지급에 선결문제가 되므로,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에 있어 행정처분성과 계약 해지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법상 계약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 임. 특히, 임기제 임원의 해임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의 행위보다는 현재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관계 파괴의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강조 함. 노조의 압력이나 외부의 지적이 임원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임원의 신분 보장과 독립적인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의 중요성, 유출 의도, 그리고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제작중단 사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감사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 음. 감사 결과 중 일부 책임이 인정된 부분은 조직 관리상 책임일 뿐, 공정방송 훼손과는 무관하며 징계시효도 완성 됨. 2013년 사건은 부사장 임명 후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 없 음. I 노조의 압박 및 국정감사 지적이 해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원고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할 새로운 사유가 아 님. 결론: 위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려 움. '규율질서 문란' 사유: 사장에게 고성을 지른 것은 상호 대화 중 발생한 것이며, 그 사유만으로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하기 어려 움. 다른 사유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결론: 위 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려 움. '내부정보 외부 유출' 사유: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핵심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유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