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6-02-04 | 2024가단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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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럼에도 피고 학교법인은 경위서 및 서면각서 제출 외에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
- 관할 노동청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조사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피고 학교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후 고충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임.
- 관할 노동청도 피고 학교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를 이행하여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행정실장으로서 영양사인 원고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
-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물용 명란젓 구매 및 보관을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됨.
- 위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관할 노동청도 피고 C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불문경고 조치함.
- 따라서 피고 C의 명란젓 구매 및 보관 지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적인 접근, 구애, 호의 요청, 성차별적 발언 등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는 2022. 10. 6.부터 2023. 4. 22.경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음.
- 메시지 내용 중에는 "너무 이뻐용", "조만간 김해 G에서 차 한잔 또는 식사한끼 합시다", "벚꽃이 제 마음을 흔드네요~^^ 벚꽃을 좋아하는 경상도 싸나이~~ 금요일 소풍때 점심때쯤 뭐 하시나요? H 차나 한잔하시지요? 식사도 좋고. 제가 쏠께요~~" 등 원고가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인 접근 내지 구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피고 D는 원고의 생일날 새벽에 장미 꽃다발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음료 교환권 등을 선물하며, 자신의 셀카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음.
- 관할 노동청도 피고 D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경고 조치함.
- 따라서 피고 D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고사실
- 피고 학교법인은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도에 따라 뒤늦게나마 고충심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
- 피고 C는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와 가해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주의 조사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행위 양태를 통해 제시한 점이 중요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