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3-05-26 | 2023고단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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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를 제시함.
-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름을 보여주는 사례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3. 5.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이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 경부터 2022. 9.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2. 8. 임금 394,332원, 2022. 9. 임금 309,333원 등 임금 합계 703,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