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6-22 | 2021나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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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해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한 것이 아님.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직접적인 제재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F법 제79조 제7항: D단체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G조합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F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됨.
- F법 제74조의2 제1항: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D단체 회장은 G조합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G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F법 제7
2021나21943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 함.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 함.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A(E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원개선 조치를, 원고 C(퇴직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자신들에게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가 E조합에 대한 조치 요구 또는 통보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 유무 및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성격 법리 음. 판단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피고가 E조합에 송부한 공문의 붙임 문서로, E조합에 제재 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는 E조합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문서도달 즉시 시행(효력발생)' 문구는 피고가 E조합에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지시서 도달과 동시에 원고 A의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 함. 원고 C은 제재지시서 송부 당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E조합에게 F법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임. 피고는 원고 C이 퇴직하여 직접 제재조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재지시서에는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 C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의 제재결과를 원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판정 요지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 함.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 함.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A(E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원개선 조치를, 원고 C(퇴직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자신들에게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가 E조합에 대한 조치 요구 또는 통보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 유무 및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성격 음.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피고가 E조합에 송부한 공문의 붙임 문서로, E조합에 제재 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는 E조합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문서도달 즉시 시행(효력발생)' 문구는 피고가 E조합에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지시서 도달과 동시에 원고 A의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 함. 원고 C은 제재지시서 송부 당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E조합에게 F법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임. 피고는 원고 C이 퇴직하여 직접 제재조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재지시서에는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 C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의 제재결과를 원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따라 G조합이 D단체로부터 퇴직 직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E조합으로 하여금 위 통보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 임. 님.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직접적인 제재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1943 판정일 2022.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따라 G조합이 D단체로부터 퇴직 직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E조합으로 하여금 위 통보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 임. 결론 님.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직접적인 제재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음. F법 제79조 제7항 됨. F법 제74조의2 제1항 음.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함. F법 제79조의5 제2항 함. 2. 원고 C의 예비적 청구(피고의 징계면직 통보 무효 확인)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됨. 판단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G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함. F법 제79조의5가 D단체 회장의 통보와 별도로 위 통보를 받은 G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통보'는 F법 제79조의5 제2항의 통보, 즉 G조합이 퇴직한 직원에게 하는 통보를 의미 함. E조합은 피고로부터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를 받은 후 2019. 3. 6.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첨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C은 통지서 발송 전 E조합을 방문하여 제재지시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E조합 직원이 구두로 통지하기도 함. 원고 C은 E조합의 위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임원결격의 제한을 받게 됨. 결론 음. 따라서 원고 C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됨.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함.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함.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함. F법 제79조의5 제2항 함. 3. 원고 A의 예비적 청구(피고의 임원개선 조치 요구 무효 확인)에 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판단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E조합이 원고 A에게 서면으로 임원개선명령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의 E조합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내용상 하자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제재사유의 존부 판단 음. 원고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제재사유는 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임. 판단 F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은 G조합 임직원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정하고 있 음. F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 A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E조합에 손해를 끼친 중과실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감정가격 초과 대출, 담보물 멸실은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위반행위가 경합 됨. 따라서 임원개선까지 가능 함. G조합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으로 건전성 확보·유지가 중요하며, 원고 A의 업무처리는 G조합 재정의 건전성·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쳤 음.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고, 원고 A에게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결론 음. 따라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시. **구 F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음. 됨. 음. 함. F법 제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나21943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 함.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 함.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A(E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원개선 조치를, 원고 C(퇴직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자신들에게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가 E조합에 대한 조치 요구 또는 통보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 유무 및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성격 법리 :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의 임직원이 F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별 G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 음. 판단 :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피고가 E조합에 송부한 공문의 붙임 문서로, E조합에 제재 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는 E조합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문서도달 즉시 시행(효력발생)' 문구는 피고가 E조합에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지시서 도달과 동시에 원고 A의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 함. 원고 C은 제재지시서 송부 당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E조합에게 F법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임. 피고는 원고 C이 퇴직하여 직접 제재조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재지시서에는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 C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의 제재결과를 원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판정 요지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 함.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 함.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A(E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원개선 조치를, 원고 C(퇴직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자신들에게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가 E조합에 대한 조치 요구 또는 통보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 유무 및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성격 법리: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의 임직원이 F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별 G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 음. 판단: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피고가 E조합에 송부한 공문의 붙임 문서로, E조합에 제재 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는 E조합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문서도달 즉시 시행(효력발생)' 문구는 피고가 E조합에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지시서 도달과 동시에 원고 A의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 함. 원고 C은 제재지시서 송부 당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E조합에게 F법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임. 피고는 원고 C이 퇴직하여 직접 제재조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재지시서에는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 C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의 제재결과를 원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따라 G조합이 D단체로부터 퇴직 직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E조합으로 하여금 위 통보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 임.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해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직접적인 제재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1943 판정일 2022.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따라 G조합이 D단체로부터 퇴직 직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E조합으로 하여금 위 통보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 임. 결론 :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해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직접적인 제재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 음. F법 제79조 제7항 : D단체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G조합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F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 됨. F법 제74조의2 제1항 :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 음.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 D단체 회장은 G조합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G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F법 제79조의5 제2항 : 제1항의 통보를 받은 G조합은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원고 C의 예비적 청구(피고의 징계면직 통보 무효 확인)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판단 :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G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함. F법 제79조의5가 D단체 회장의 통보와 별도로 위 통보를 받은 G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통보'는 F법 제79조의5 제2항의 통보, 즉 G조합이 퇴직한 직원에게 하는 통보를 의미 함. E조합은 피고로부터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를 받은 후 2019. 3. 6.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첨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C은 통지서 발송 전 E조합을 방문하여 제재지시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E조합 직원이 구두로 통지하기도 함. 원고 C은 E조합의 위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임원결격의 제한을 받게 됨. 결론 : 피고가 E조합에게 한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만으로는 원고 C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C은 E조합이 자신에게 한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임원결격의 제한과 관련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 C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통보'는 F법 제79조의5 제2항의 통보, 즉 G조합이 퇴직한 직원에게 하는 통보를 의미 함.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 함.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 D단체 회장은 G조합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G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F법 제79조의5 제2항 : 제1항의 통보를 받은 G조합은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3. 원고 A의 예비적 청구(피고의 임원개선 조치 요구 무효 확인)에 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판단 : 피고는 원고 A에게 문답서 징구, 특별지시 및 시정지시 등을 통해 청문 사유를 이미 알렸고,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E조합이 원고 A에게 서면으로 임원개선명령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의 E조합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내용상 하자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 제재사유의 존부 : 판단 : 원고 A는 E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실행, 동산 담보대출 감정업무 부적정 및 감정가격 초과 대출 실행, 동산 담보물 멸실 방치 등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로 E조합에 약 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 음. 원고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제재사유는 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판단 : F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은 G조합 임직원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정하고 있 음. F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 A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E조합에 손해를 끼친 중과실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감정가격 초과 대출, 담보물 멸실은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위반행위가 경합 됨. 따라서 임원개선까지 가능 함. G조합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으로 건전성 확보·유지가 중요하며, 원고 A의 업무처리는 G조합 재정의 건전성·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쳤 음.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고, 원고 A에게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결론 : 피고가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 시. **구 F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 음. F법 제79조 제7항: D단체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G조합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F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 됨. F법 제74조의2 제1항: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 음.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D단체 회장은 G조합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G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F법 제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