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5-11-27 | 2015가합60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법함.
- 해고무효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인한 상대방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강조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행정적 결정과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구분함.
-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상기시킴.
2015가합6075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효의 원칙 적용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7.부터 1992. 5. 7.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는 1987년 가을경부터 1989. 4.경까지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고, 1989년 및 1991년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함. 피고는 1992. 3.경 원고를 사내 직업훈련소로 전보하였고,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감소 및 통근 어려움 등으로 1992. 5. 7. 사직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는 2012. 5. 7.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재심을 신청 함.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는 2012. 9.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원고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경영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거절 함.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원고는 1992. 5. 7. 퇴직한 이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 심사 청구 외에는 피고나 노동위원회 등에 퇴직의 적법 여부를 다툰 흔적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약 22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소를 제기 함. 설령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56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는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원고에게 적절한 업무 제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직권고나 결정만으로 피고의 신뢰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부당 해고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정과 상관없이 퇴직 후 사법기관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실효의 원칙 적용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7.부터 1992. 5. 7.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는 1987년 가을경부터 1989. 4.경까지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고, 1989년 및 1991년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함. 피고는 1992. 3.경 원고를 사내 직업훈련소로 전보하였고,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감소 및 통근 어려움 등으로 1992. 5. 7. 사직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는 2012. 5. 7.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재심을 신청 함.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는 2012. 9.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원고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경영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거절 함.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원고는 1992. 5. 7. 퇴직한 이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 심사 청구 외에는 피고나 노동위원회 등에 퇴직의 적법 여부를 다툰 흔적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약 22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소를 제기 함. 설령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56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는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원고에게 적절한 업무 제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직권고나 결정만으로 피고의 신뢰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부당 해고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정과 상관없이 퇴직 후 사법기관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법 함. 해고무효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6075 판정일 2015.11.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법 함. 해고무효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인한 상대방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강조 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행정적 결정과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구분 함.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상기시킴.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인한 상대방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강조 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행정적 결정과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구분 함.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상기시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