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04-08 | 2021고단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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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문서들을 게시함.
- 피고인은 이후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함.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이 합동작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지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합동작업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노동조합에 1회 보고된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감시를 하였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아도 추측과 과장이 담긴 것이라 판단함.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본 직장 동료들은 실제로 E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시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이 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 글을 읽는 상대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무죄 부분)
- 피고인이 2020. 2. 28. 지역장인 E로부터 병가자 담당구역 정리를 위한 지원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는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지역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노조위원장 F로부터 지역장 지시를 잘 따르라는 말을 들었고, 김욱희로부터 피고인이 합동작업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어 노조사무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F로부터 C이 피고인이 지역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음.
- 피고인은 D로부터 합동작업 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소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음 (실제 본 사람은 C이나 D가 자신이 본 것처럼 이야기함).
- F는 피고인 직장 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E는 피고인이 업무를 하는 지역의 지역장이며, C, D는 직장동료들임. D는 피고인 거주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임.
-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지역장의 지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C, E가 피고인이 지역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직장 내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고 그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 또한 피고인이 합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인 D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합동작업 시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D가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소를 보고하는 등 조합원인 피고인을 감시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음.
- 피고인이 판시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E,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20. 7. 3.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비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되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시사함.
-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표현할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