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7-13 | 2022구합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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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인 교원은 원칙적으로 수업일 외에 연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휴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학교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나이스 근무상황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 법원의 판단:
- 예규는 교원이 학기 중에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수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연가는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장은 원고의 공무외 국외여행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가를 승낙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다면 승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원고는 과거 공무외 국외여행 시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한 경험이 있어 복무관리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
- 개정 전 예규에서도 수업일 중 연가 시 사유를 밝혀야 했으며, 피고가 공람한 예규 개정 및 나이스 시스템 변경 관련 공문을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재량휴업일에 복무신청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결근에 해당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 원고는 2022. 5. 6. 재량휴업일에 대한 복무신청을 누락한 채 2022. 5. 3.부터 5. 8.까지 6일간 베트남 국외여행을 다녀옴.
- 원고는 2022. 5. 9. 출근하여 교무부장에게 2022. 5. 6. 복무신청 누락을 보고하였고, 이후 교육청 복무업무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보고함.
- 피고는 2021. 12. 28. "교원 복무관련 안내" 공문, 2022. 3. 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과 나이스 시스템 변경 등 알림" 공문을 공람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확인함.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방학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74일 동안 연가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사용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였으며, 당시 구체적인 사유 또는 용무를 입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인 교원은 원칙적으로 수업일 외에 연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휴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학교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나이스 근무상황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 법원의 판단:
- 예규는 교원이 학기 중에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수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연가는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장은 원고의 공무외 국외여행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가를 승낙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다면 승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원고는 과거 공무외 국외여행 시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한 경험이 있어 복무관리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
- 개정 전 예규에서도 수업일 중 연가 시 사유를 밝혀야 했으며, 피고가 공람한 예규 개정 및 나이스 시스템 변경 관련 공문을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재량휴업일에 복무신청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결근에 해당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3항: 공무원이 휴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4항: 교원의 휴가는 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되는바 교원이 휴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나이스 근무상황부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 학교의 장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하되,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나이스에 위 제5조 제1항 각호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상 상훈감경 사유 미고려 주장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교사의 경우 교육감 이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11호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 상훈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교육감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훈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임.
-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은 동일한 비위 유형으로 분류되나, 상훈감경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같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소극행정에 미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도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원고의 징계사유는 '연가 사유 미입력으로 인한 직무태만'과 '무단결근'인데, 무단결근이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전체로 보아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오히려 무단결근 형태로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징계 양정이 훨씬 중하였을 것이므로, 상훈감경 제외 사유가 추가됨으로써 상훈감경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상훈감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1호: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다년간의 교사 경력과 공람 공문 등을 통해 복무관리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장에게 연가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연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원고가 국외여행을 한 기간에는 원고가 주관한 수학여행 프로젝트 수업이 있었고, 원고의 부재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으며 담임교사로서의 교육 및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음.
- 원고가 다른 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더라도 이는 다른 교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가 맡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다른 교사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별표]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피고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경합되었음에도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엄격한 복무관리를 통한 조직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1. 26.과 2019. 12. 5.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두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징계처분 말소기간인 3년 동안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복무규정 준수 의무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교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지도·감독의 계속성 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연가 신청 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무단결근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양정 시 상훈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의 성격이 직무태만 등에 해당할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