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2-12 | 2018가단22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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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등의 F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및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퇴직금 채권은 F의 부당해고로 인해 제공할 수 없었던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직 전 최종 3개월 또는 최종 3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음.
- 피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각 최종 2개월분 임금에도 미치지 못함.
- 결론: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각 배당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
2018가단22865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등은 F의 직원으로 근무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2015. 5. 19. 부당해고 결정이 내려 짐. F는 2015. 9월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자 2015. 11. 20. F는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피고 등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피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배당받 음. 원고는 F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 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등에게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3순위로 배당받 음.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채권만을 의미하므로, 피고 등이 실제로 근무한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채권에 한정되어야 함. 해고 무효로 인정되는 2015. 6.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31.자 해고의 무효로 인해 피고 등과 F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5. 9. 1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퇴직일은 2015. 9. 11.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등은 F의 직원으로 근무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2015. 5. 19. 부당해고 결정이 내려 짐. F는 2015. 9월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자 2015. 11. 20. F는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피고 등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피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배당받 음. 원고는 F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 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등에게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3순위로 배당받 음.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채권만을 의미하므로, 피고 등이 실제로 근무한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채권에 한정되어야 함. 해고 무효로 인정되는 2015. 6.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31.자 해고의 무효로 인해 피고 등과 F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5. 9. 1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퇴직일은 2015. 9. 11. 임. 따라서 피고 등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은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 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등은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 짐.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28657 판정일 2019.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 등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은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 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등은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 짐.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등의 F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및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퇴직금 채권은 F의 부당해고로 인해 제공할 수 없었던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직 전 최종 3개월 또는 최종 3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음. 피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각 최종 2개월분 임금에도 미치지 못 함. 결론 :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각 배당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실제로 근무한 부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판례의 경향을 반영 함.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음. 피고 등의 F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및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퇴직금 채권은 F의 부당해고로 인해 제공할 수 없었던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직 전 최종 3개월 또는 최종 3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 음. 피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각 최종 2개월분 임금에도 미치지 못 함. 결론: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각 배당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