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12-21 | 2022가합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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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3징계사유(식사비 규정 위반): 원고는 F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시 식사비 규정을 초과하자 장소 대관료가 없는 곳에 대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식사비 차액을 충당하였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5징계사유(회계규정 위반): 원고는 명절 선물을 산학협력사업과 무관한 내부직원 및 용역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지출결의서의 교부 대상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1. 1.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22. 11. 2.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원고는 D센터 홍보물품 관련 사업비 중 일부를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수량 중 일부 물품만을 납품받고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교부받았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2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원고는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이어리수첩을 납품받기로 하고 단가를 조작하여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하였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1징계사유(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원고는 개인적인 식사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3징계사유(식사비 규정 위반): 원고는 F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시 식사비 규정을 초과하자 장소 대관료가 없는 곳에 대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식사비 차액을 충당하였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5징계사유(회계규정 위반): 원고는 명절 선물을 산학협력사업과 무관한 내부직원 및 용역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지출결의서의 교부 대상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채용절차 부적정 처리): 원고는 H를 특별채용하면서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T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계획상의 인원과 면접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1징계사유(예산 목적 외 사용): 원고는 부서운영비를 사용하여 전임 C 2명에게 감사패를, 퇴직자 2명에게 금반지를 교부하였음. 이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2징계사유(직무 범위 외 권한 행사): 원고는 인사명령 없이 B캠퍼스 소속 교직원 U에게 산학협력처 총무팀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이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3징계사유(인력관리 및 운영 부적정): 원고는 산학협력처 전담직원인 H를 근무시간에 V센터 교육과정의 외부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였음. 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와 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4징계사유(내부직원에게 컨설팅 수당 지급): 원고는 내부 전담직원인 H에게 컨설팅 수당을 지급하였음. 이는 내부직원에게 컨설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5징계사유(언어적 갑질): 원고는 퇴직 예정이던 여직원 Q에게 "당장 사표를 내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와 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징계양정의 적법성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의무를 부담함.
- 제1-1징계사유: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함.
- 제1-2징계사유: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함.
- 징계양정기준: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8조 별표 6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며, 반드시 형법상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음.
- 징계감경 사유: 원고가 이사장상 등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가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공익과 사익의 비교: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및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1996. 2. 3.부터 피고의 교원으로 23년간 봉직하면서 2003년과 2012년에 2회의 이사장상, 2000년과 2011년에 2회의 학장상,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표창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제1-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품권을 N에게 반환하고 원래 계약대로 홍보물품을 납품받아 실제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전혀 없음.
- 제2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을 전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제3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공금횡령·유용'의 의미를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표창 공적이 징계감경의 임의적 사유에 불과하며,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