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07-06 | 2017가합4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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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들의 권유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들의 이직 권유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또는 부당한 이직 강요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 직원들의 이직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 직원들과 면담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메일을 발송하여 F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 직원들에게 T과 U 간의 거래를 언급한 것은 I 등의 퇴사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 C의 이메일은 D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실제로 F로 이직한 원고 직원은 G이 유일하나, G은 피고들의 권유와 무관하게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이직 권유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와 F 사이의 계약 관계 단절과 허위사실 고지와의 인과관계
- 법리: 원고와 F 사이의 계약 관계 단절이 피고들의 허위사실 고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고지 행위와 계약 단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 피고들은 허위사실 고지 및 이직 강요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F 간의 계약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연락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 고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H의 증언, J의 진술서, 갑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원고의 T 사장이 U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H과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갑 제3호증의 D의 답변은 피고 B이 D에게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오히려 D가 먼저 피고들에게 'T이 U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직원들의 집단 퇴사에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임.
피고들의 권유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들의 이직 권유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또는 부당한 이직 강요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 직원들의 이직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 직원들과 면담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메일을 발송하여 F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 직원들에게 T과 U 간의 거래를 언급한 것은 I 등의 퇴사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 C의 이메일은 D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실제로 F로 이직한 원고 직원은 G이 유일하나, G은 피고들의 권유와 무관하게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이직 권유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와 F 사이의 계약 관계 단절과 허위사실 고지와의 인과관계
- 법리: 원고와 F 사이의 계약 관계 단절이 피고들의 허위사실 고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고지 행위와 계약 단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관계가 중단된 것과 피고들의 허위사실 고지 주장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참고사실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 원고의 대표자는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행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이 계속 중임.
- 원고는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사건 불기소결정)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고의 귀책사유 및 손해 발생,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다른 정황과 모순될 경우 이를 배척하고 있음.
-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고의성을 부정함.
-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피고들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