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05 | 2018나20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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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8.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계약 갱신 횟수보다는 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마련 여부, 동종 직무의 정규직 전환 사례 유무 등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 한편,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 피고는 금융감독원 속기사 채용 공고,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사무원 인사관리절차 등을 통해 근무기간을 2년 이내(매 반기 단위 계약)로 정하고,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을 명시함.
-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전문사무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바 없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무기 근로계약 전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둔 바 없음.
- 원고가 속한 속기사 직군은 피고 사업장 내 다른 정규직 근로자 업무와의 동종·유사성이 없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8.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계약 갱신 횟수보다는 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마련 여부, 동종 직무의 정규직 전환 사례 유무 등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 한편,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