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1-17 | 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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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을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효력)
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2-11-17 | 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1. 11.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확정됨. - 피고인은 2021. 11. 2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확정됨. - 피고인은 2022. 4.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확정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2,034,780원과 퇴직금 10,257,571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50,577원 등 총 19,608,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F을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1.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확정 됨. 피고인은 2021. 11. 2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확정 됨. 피고인은 2022. 4.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확정 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2,034,780원과 퇴직금 10,257,571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50,577원 등 총 19,608,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F을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을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1.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확정 됨. 피고인은 2021. 11. 2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확정 됨. 피고인은 2022. 4.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확정 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2,034,780원과 퇴직금 10,257,571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50,577원 등 총 19,608,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F을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을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효력) 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판정일 2022.1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효력) 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함.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경영 상황 등 여러 양형 사유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 임. 특히, 기존 확정된 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함.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을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효력) 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