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2-05 | 2018가합598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가 2018. 1.부터 2018. 6.까지 월 평균 7,103,613원과 정기특별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총 7,603,61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월 보수는 청구에 따라 7,600,000원으로 인정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 쟁점: 피고의 2020. 5. 15.자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가 이미 해임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사유는 임원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해져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는 해임 결의 시점에 발생하고 그 산정 기준은 해임 당시의 규정과 수익 등을 기초로 추산해야 함.
- 판단: 개정 퇴직금 규정의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해임 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액 결의는 이미 해임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음. 원고의 퇴직금에 적용되는 지급기준률이 감액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원고의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상법
2018가합59822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 시기,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88,373,9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8. 2.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및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8. 3. 19.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 됨.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6. 25. 원고에게 업무 인계를 통보하며 정리해고를 시사 함. 피고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 함. 피고는 2019. 5. 16. 임시주주총회에서 종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 됨. 피고는 2020. 5.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퇴직금 지급기준률을 재임연수에 관계없이 100%로 감액하는 결의를 함. 원고는 2018. 7. 31.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 시기 쟁점: 원고의 이사 해임 시기가 2018. 6. 25.경인지, 2019. 6. 14.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도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18. 7. 1.이라 하더라도,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시기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 해임 결의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이사 해임 시기,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88,373,9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8. 2.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및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8. 3. 19.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 됨.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6. 25. 원고에게 업무 인계를 통보하며 정리해고를 시사 함. 피고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 함. 피고는 2019. 5. 16. 임시주주총회에서 종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 됨. 피고는 2020. 5.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퇴직금 지급기준률을 재임연수에 관계없이 100%로 감액하는 결의를 함. 원고는 2018. 7. 31.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 시기 쟁점: 원고의 이사 해임 시기가 2018. 6. 25.경인지, 2019. 6. 14.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도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18. 7. 1.이라 하더라도,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시기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 해임 결의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원고의 월 보수액 산정 쟁점: 원고의 월 보수액에 연차수당 및 소득세 등 공제액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판단: 원고가 2018. 1.부터 2018. 6.까지 월 평균 7,103,613원과 정기특별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총 7,603,61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월 보수는 청구에 따라 7,600,000원으로 인정 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쟁점: 피고의 2020. 5. 15.자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가 이미 해임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9822 판정일 2021.02.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원고의 월 보수액 산정 쟁점: 원고의 월 보수액에 연차수당 및 소득세 등 공제액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판단: 원고가 2018. 1.부터 2018. 6.까지 월 평균 7,103,613원과 정기특별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총 7,603,61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월 보수는 청구에 따라 7,600,000원으로 인정 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쟁점: 피고의 2020. 5. 15.자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가 이미 해임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 부. 법리: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사유는 임원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해져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는 해임 결의 시점에 발생하고 그 산정 기준은 해임 당시의 규정과 수익 등을 기초로 추산해야 함. 판단: 개정 퇴직금 규정의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해임 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액 결의는 이미 해임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 음. 원고의 퇴직금에 적용되는 지급기준률이 감액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원고의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 함. 판단: 원고의 횡령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부품 변경 및 감사 퇴임 관련 행위도 독단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참고사실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되었으나, 2020. 3.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원고가 제기한 2019. 5.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종전 퇴직금 규정 개정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이사 해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임기 전 해임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이사 해임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규정 변경이 이미 해임된 이사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임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함. 또한, 이사의 업무상 행위가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당한 해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부. 법리: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사유는 임원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해져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는 해임 결의 시점에 발생하고 그 산정 기준은 해임 당시의 규정과 수익 등을 기초로 추산해야 함. 판단: 개정 퇴직금 규정의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해임 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액 결의는 이미 해임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 음. 원고의 퇴직금에 적용되는 지급기준률이 감액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원고의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상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