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12-19 | 2019고정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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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은 검사가 증명해야 함.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으며, 허위 인식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단을 폄훼하거나 녹음으로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탄원서 내용 중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함.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함.
- 피해자가 주 업무에 소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단 문서를 열람하고 녹취하여 유포하는 등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점이 인정됨.
- 피해자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 함.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함. 피해자가 주 업무에 소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단 문서를 열람하고 녹취하여 유포하는 등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점이 인정 됨. 피해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휴일 근로를 거부하여 공단 및 동료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탄원서에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임.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고인이 탄원서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 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 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동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탄원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법 및 수단의 적정성 이 중요함을 강조 함. 내부 고발 시스템 등 정당한 절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 조각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검사의 증명 책임이 엄격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성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 함.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을 보여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단을 폄훼하거나 녹음으로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탄원서 내용 중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 함.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함. 피해자가 주 업무에 소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단 문서를 열람하고 녹취하여 유포하는 등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점이 인정 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