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2-10-28 | 2022가합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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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임.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됨(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 다만, 당사자가 위임계약에서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법정 계약 해지사유를 강조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약정해지를 위한 절차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바 없다면, 위 약정에 민법 제689조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
-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함(제1조).
-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의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보류지(체비지 포함)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면적이나 단가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됨(제3조, 제13조).
-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 시행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사업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수단채무로 보임.
-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진행사항을 매월 보고해야 함(제7조).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함.
2.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 법리:
-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임.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됨(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 다만, 당사자가 위임계약에서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법정 계약 해지사유를 강조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약정해지를 위한 절차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바 없다면, 위 약정에 민법 제689조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의 효력이 인정됨(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본질이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무명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 사건 조항(제15조)은 피고의 계약 해지 사유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 진행을 중지할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지권의 발생 사유를 단순히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중 일례만을 들고 있음.
- 이 사건 조항 제2항은 '위 제1항의 사유 이외에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없으며, 기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면 피고의 해지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이 사건 조항 제3항은 원고의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원고의 해지권을 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따라서 제2항을 피고에 대해서만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면, 피고는 제1항의 사유로만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신뢰관계 상실 등 다른 사유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이 사건 계약 제18조는 '본 계약 조항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하여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율하지 아니한 피고의 해지권에 관하여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의 임의해지권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음.
- 피고가 2021. 10. 22. 및 2021. 11. 11.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타절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 정한 임의해지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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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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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위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위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받고자 함.
-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 원고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부당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거나,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과 임의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명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법정 해지 사유를 단순히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해지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의 해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위임계약 해지 조항을 작성할 때, 민법 제689조의 임의 해지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 의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함을 시사함. 단순히 특정 사유를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임의 해지권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계약 조항의 해석 시 당사자 간의 형평성 및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