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1-12 | 2022나4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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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주 6일 일평균 7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금 지급은 합리적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겸직 여부, 사용자의 근로시간 점검 가능성, 과거 임금 수령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그 추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43396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43396 판결 퇴직금등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1-12 | 2022나4339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미달 해고 업무능력 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들임. - 피고들은 2019. 9.경 원고에게 2019. 9. 30.자로 이 사건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해고예고를 함. - 피고들은 2019. 9. 30.경 원고에게 퇴직금 10,828,530원과 해고예고수당 1,66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월 166만 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최종 3년간의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상여금, 최저임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중 미지급금, 최저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금 등 총 52,489,62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임금 등이 충분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원고의 경비 업무는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예정된 감시·단속적 근로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음. - 원고는 15년 이상 정액의 월급만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이 사건 집합건물은 소규모이며, 원고는 다른 빌라 경비업무를 겸직하고 숙식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시간을 점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야간 간헐적 주차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됨. - 원고가 다른 빌라 경비업무를 통해 수령한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환산 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의 하루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들임. - 피고들은 2019. 9.경 원고에게 2019. 9. 30.자로 이 사건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해고예고를 함. - 피고들은 2019. 9. 30.경 원고에게 퇴직금 10,828,530원과 해고예고수당 1,66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월 166만 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최종 3년간의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상여금, 최저임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중 미지급금, 최저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금 등 총 52,489,62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임금 등이 충분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가 주 6일 일평균 7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금 지급은 합리적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겸직 여부, 사용자의 근로시간 점검 가능성, 과거 임금 수령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그 추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원고의 경비 업무는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예정된 감시·단속적 근로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음. - 원고는 15년 이상 정액의 월급만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이 사건 집합건물은 소규모이며, 원고는 다른 빌라 경비업무를 겸직하고 숙식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시간을 점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야간 간헐적 주차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됨. - 원고가 다른 빌라 경비업무를 통해 수령한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환산 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의 하루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주 6일 일평균 7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금 지급은 합리적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함. -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겸직 여부, 사용자의 근로시간 점검 가능성, 과거 임금 수령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그 추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