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11-22 | 2019노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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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잡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제1항(강요)
-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 제69조 제2항(벌금의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강요죄의 '협박'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직무 및 사회적 지위 등 주위 상황과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공포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강요죄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증거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