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14 | 2018가합11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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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피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조치가 실무 책임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가 불공정한 채용 절차의 수혜자이며, 부정 채용의 발단이 원고 아버지의 고위 인사 청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의 책임 영역에 가깝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채용 과정에서의 제3자의 부정행위가 근로계약의 중대한 착오를 구성하며, 이는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와 같은 특수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더욱 강조됨을 시사함.
- 비록 원고가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한 채용 절차의 수혜자가 된 경우 그 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2018가합11156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정 채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부정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면직 처분)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5급 일반직 경제학 분야 11명을 포함한 5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 음. 원고는 경제학 분야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23등을 기록, 당초 합격선(22등)에 미달 함. 피고는 채용 방침을 변경하여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고, 경제학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원고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 함. 원고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 됨.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결과,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전 수석부원장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 남.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의 채용이 부정 청탁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채용에 부정한 조건이나 이익이 결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근로계약의 착오 취소 가능성 피고는 원고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했음을 전제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채용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직원의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능력의 실증에 의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의 필기시험 합격은 당초 불합격권이었으나, 실무 책임자의 지시로 채용 예정 인원이 증원되어 합격 처리된 점을 지적 함. 실무 책임자가 채용 예정 인원 증원 및 원고의 합격 과정에서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전임 수석부원장의 부탁 때문이라고 판단 함. 이러한 채용 과정은 공정성이 결여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전제로 했음을 인정 함. 판정 요지 부정 채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부정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면직 처분)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5급 일반직 경제학 분야 11명을 포함한 5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 음. 원고는 경제학 분야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23등을 기록, 당초 합격선(22등)에 미달 함. 피고는 채용 방침을 변경하여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고, 경제학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원고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 함. 원고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 됨.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결과,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전 수석부원장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 남.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의 채용이 부정 청탁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채용에 부정한 조건이나 이익이 결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근로계약의 착오 취소 가능성 피고는 원고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했음을 전제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채용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직원의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능력의 실증에 의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의 필기시험 합격은 당초 불합격권이었으나, 실무 책임자의 지시로 채용 예정 인원이 증원되어 합격 처리된 점을 지적 함. 실무 책임자가 채용 예정 인원 증원 및 원고의 합격 과정에서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전임 수석부원장의 부탁 때문이라고 판단 함. 이러한 채용 과정은 공정성이 결여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전제로 했음을 인정 함.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합격권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면접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됨.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 짐.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11565 판정일 2019.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합격권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면접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됨. 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 짐. 민법 제109조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 음.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함. 피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조치가 실무 책임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원고가 불공정한 채용 절차의 수혜자이며, 부정 채용의 발단이 원고 아버지의 고위 인사 청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의 책임 영역에 가깝다고 봄.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 음. 채용 과정에서의 제3자의 부정행위가 근로계약의 중대한 착오를 구성하며, 이는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와 같은 특수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더욱 강조됨을 시사 함. 비록 원고가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한 채용 절차의 수혜자가 된 경우 그 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함. 피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조치가 실무 책임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원고가 불공정한 채용 절차의 수혜자이며, 부정 채용의 발단이 원고 아버지의 고위 인사 청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의 책임 영역에 가깝다고 봄.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 음. 채용 과정에서의 제3자의 부정행위가 근로계약의 중대한 착오를 구성하며, 이는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와 같은 특수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더욱 강조됨을 시사 함. 비록 원고가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한 채용 절차의 수혜자가 된 경우 그 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