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3-29 | 2016누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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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원심 처분통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그 의결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의정족수 미달 시 임시위원을 추가 지정해야 함.
- 참가인이 5급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해 징계의결은 무효임.
-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달리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100조 제1항: "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참가인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로 개의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 구성방법에 따라 임시위원을 추가 지정하여 의결에 참
-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규정을 종합하면,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출석,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조차 하지 않아 원고가 출석하지 못하고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처분은 무효임.
- 이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했거나 재심청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원심 처분통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그 의결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의정족수 미달 시 임시위원을 추가 지정해야 함.
- 참가인이 5급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해 징계의결은 무효임.
-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달리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100조 제1항: "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참가인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로 개의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 구성방법에 따라 임시위원을 추가 지정하여 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가인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5항: "임시위원 추가 선임은 직원의 경우 인사위원으로 지명되지 않은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조합장이 지명하며, 비상임이사 인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인사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시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없어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개의가 어려울 때에는 상급 의결기관(대의원회 등)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면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