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4-04 | 2018구합6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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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7. 12. 11.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연구업적 기준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2017. 12. 29.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지(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함.
- 참가인은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서약서의 기준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아니며, 원고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8. 참가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
- 법리: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적 자치가 유효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심사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2018구합6625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적법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위법 함.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원)은 2009. 9. 1.부터 원고(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1차 재임용 됨. 참가인은 2013. 4. 12. E의 영문 논문을 번역·재편집한 논문(이 사건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요청하여 2013. 5. 31. 게재 확정 됨. 참가인은 2013. 5. 23. 부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신청 시 이 사건 논문을 연구실적에 포함 함. 2013. 6. 1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부교수 승진을 2년간 유보하고,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조교수로 재임용 결정 함. 2013. 8.경 이 사건 논문의 표절 문제가 지적되었고, 2013. 10.경 원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이 E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함. 원고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참가인은 2014. 1. 21. 원고에게 'SSCI급 논문 2편(주저 1편 이상 포함)을 2016. 12. 31.까지 게재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휴직 1년을 권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참가인의 재임용 심사를 2016. 12. 31.까지 유예하고, 2016. 12. 29. 참가인에게 연구업적 미달로 2017. 2. 28.자로 면직되나, 추가 제출 시 재심의하겠다고 통보 함. 2017. 3. 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추가 연구실적을 검토 후, 이 사건 서약서상의 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12. 29.자 면직을 확정 함. 원고는 2017. 4. 5. 참가인에게 시간강사 등록을 고지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13.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7. 6.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2016. 12.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적법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위법 함.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원)은 2009. 9. 1.부터 원고(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1차 재임용 됨. 참가인은 2013. 4. 12. E의 영문 논문을 번역·재편집한 논문(이 사건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요청하여 2013. 5. 31. 게재 확정 됨. 참가인은 2013. 5. 23. 부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신청 시 이 사건 논문을 연구실적에 포함 함. 2013. 6. 1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부교수 승진을 2년간 유보하고,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조교수로 재임용 결정 함. 2013. 8.경 이 사건 논문의 표절 문제가 지적되었고, 2013. 10.경 원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이 E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함. 원고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참가인은 2014. 1. 21. 원고에게 'SSCI급 논문 2편(주저 1편 이상 포함)을 2016. 12. 31.까지 게재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2014. 1. 21.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휴직 1년을 권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참가인의 재임용 심사를 2016. 12. 31.까지 유예하고, 2016. 12. 29. 참가인에게 연구업적 미달로 2017. 2. 28.자로 면직되나, 추가 제출 시 재심의하겠다고 통보 함. 2017. 3. 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추가 연구실적을 검토 후, 이 사건 서약서상의 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12. 29.자 면직을 확정 함. 원고는 2017. 4. 5. 참가인에게 시간강사 등록을 고지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13.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7. 6.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2016. 12.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따라 2017. 9. 29. 참가인에게 '면직 취소 및 복직' 발령과 함께 미지급 임금 지급 및 교수연구실 제공 함. 2017. 11. 9.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절차 진행을 통지하고, 2017. 11. 29.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2017. 2. 28.까지의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통지 함. 2017. 12. 11.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연구업적 기준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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