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19 | 2021나20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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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10년 이상 단기 채용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거:
- 이 사건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분기 또는 학기 단위로 강사를 채용
2021나204260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경부터 10년 이상 단기 채용계약을 수차례 갱신 하며 이 사건 학교의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로 근무 함.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는 2018. 11. 23.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이 사건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하였으나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는 않 음. 2017. 3. 14.자 계약부터는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경우 기별로 계약 연장 가능' 규정을 둠. 2017년부터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공고 시 '분기별 만족도조사 결과로 계약연장 가능' 문구를 명시 함. 2018년 4분기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 시, 이 사건 학교는 만족도조사 결과 80% 이상인 기존 강사 2명만 계약 연장 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은 공개채용하기로 함. 원고는 2018. 11. 15.자 공개모집에 지원하였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판정 요지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경부터 10년 이상 단기 채용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이 사건 학교의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로 근무 함.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는 2018. 11. 23.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이 사건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는 않 음. 2017. 3. 14.자 계약부터는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경우 기별로 계약 연장 가능' 규정을 둠. 2017년부터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공고 시 '분기별 만족도조사 결과로 계약연장 가능' 문구를 명시 함. 2018년 4분기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 시, 이 사건 학교는 만족도조사 결과 80% 이상인 기존 강사 2명만 계약 연장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은 공개채용하기로 함. 원고는 2018. 11. 15.자 공개모집에 지원하였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로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10년 이상 단기 채용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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