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8-31 | 2017가단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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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기간
- 원고는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의 전 대표자 C이 2014. 10. 2.경 피고를 양도하고 같은 날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한 점, 원고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은 점,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 C에게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2015. 6. 22. 근로감독관에게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4대 보험 관련하여 2014. 9. 30.자로 원고를 퇴사 처리한 점, 원고가 2014. 10.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새로운 대표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도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가 2014. 10. 1. 이후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국민연금 보험료 청구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 원고는 피고가 2013. 12.부터 2014. 3.까지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횡령하였고, 2013. 12.부터 2014. 9.까지 사용자 부담금도 납부
근로계약의 효력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 주장)
- 피고는 전 대표자 C이 원고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책정하였으므로, 이는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임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전 대표자 C이 원고에 대한 기존 임금 및 차용금 변제 보상 차원에서 통상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한 사실, 원고가 다른 회사와 피고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원고가 다른 회사 근무 당시에도 월 3,990,000원의 임금을 받았던 점,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전 대표자 C은 원고가 피고 사정을 잘 알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낫다고 진술), 원고가 총무, 회계, 경영지원, 수분양자 민원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처리한 점, 원고의 임금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임금 성격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설령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통상적인 임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근로기간
- 원고는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의 전 대표자 C이 2014. 10. 2.경 피고를 양도하고 같은 날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한 점, 원고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은 점,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 C에게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2015. 6. 22. 근로감독관에게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4대 보험 관련하여 2014. 9. 30.자로 원고를 퇴사 처리한 점, 원고가 2014. 10.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새로운 대표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도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가 2014. 10. 1. 이후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국민연금 보험료 청구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 원고는 피고가 2013. 12.부터 2014. 3.까지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횡령하였고, 2013. 12.부터 2014. 9.까지 사용자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근로자 기여금 중 원천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
- 피고가 2013. 12.부터 2014. 3.까지 원고의 임금에서 근로자 기여금 366,120원을 원천공제한 후 6,345원만 납부하고 359,775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를 인용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9,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사용자 부담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함.
- 피고가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의 취지상 사용자 부담금이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은 이상 피고를 상대로 직접 사용자 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 부담금 미납으로 원고가 곧바로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 부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그 가입자의 기여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체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생략)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효력, 특히 전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위 보호에 기여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근로기간에 대한 다툼에서 객관적인 증거(주식 및 경영권 양도, 4대 보험 처리, 진정서 제출 시기, 형사판결 내용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간을 명확히 확정한 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미납에 대해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반면, 사용자 부담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연금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의무를 명확히 구분함.
- 이 판결은 기업의 대표자 변경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기존 계약의 효력, 그리고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