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06-10-19 | 2006나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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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휴가수당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수당
- 쟁점: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미지급 수당 발생 여부.
- 법리: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다만,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과 관련된 단체협약 부분은,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판단:
- 근속가산금: 1년 초과 계속 근무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 간식대: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피고의 복리후생비 주장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체협약상 지급 의무가 있어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유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이는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도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휴가수당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수당
- 쟁점: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미지급 수당 발생 여부.
- 법리: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다만,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과 관련된 단체협약 부분은,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
- 판단:
-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피고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의 150%와의 차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미지급 월차휴가수당: 피고가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의 100%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피고가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의 100%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 간식대를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미지급 차액 9,277,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의 실질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함. 특히,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 간식대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전부 무효가 아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여,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한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임금 지급 형태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