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21 | 2015구합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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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공백기간 중에도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증인 E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 재계약 약속 여부:
-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 D은 재계약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진술함.
- 참가인은 2차 근로계약 종료 2개월 전 원고의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 C을 채용하였음.
- C은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음.
- 참가인의 내부 규정상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절차가 명확하며, 퇴직금 회피나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공백기간을 둘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가 없었음.
- 3차 근로계약 체결 시 면접을 거치지 않은 것은 C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 경험을 고려한 것일 뿐, 재계약 약속의 증거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3. 12. 1.부터 2014. 1. 12.까지 단절되었다가 2014. 1. 13. 3차 근로계약 체결로 새롭게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공백기간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담당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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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함.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려면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공백기간 중 계속 근로 제공 여부:
- 원고는 43일의 공백기간 중 10여 차례 C의 업무를 돕는 데 그쳤고, 하루 3~4시간에 불과함.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산처리 업무는 상시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임.
- D과 C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임.
- 따라서 원고가 공백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공백기간 중에도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증인 E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 재계약 약속 여부:
-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 D은 재계약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진술함.
- 참가인은 2차 근로계약 종료 2개월 전 원고의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 C을 채용하였음.
- C은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음.
- 참가인의 내부 규정상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절차가 명확하며, 퇴직금 회피나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공백기간을 둘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가 없었음.
- 3차 근로계약 체결 시 면접을 거치지 않은 것은 C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 경험을 고려한 것일 뿐, 재계약 약속의 증거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3. 12. 1.부터 2014. 1. 12.까지 단절되었다가 2014. 1. 13. 3차 근로계약 체결로 새롭게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공백기간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담당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은 3차 근로계약 종료 약 2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공백기간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 공백기간의 포함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특히, 공백기간 중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재계약 약속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내부 규정 및 채용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근로자가 공백기간 동안 업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격이 계속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나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법의 취지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