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4-09 | 2014가합58148(본소),2014가합6023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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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님.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
- 피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4,618,92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 4.
2014가합58148(본소),2014가합60233(반소)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해고 무효 주장)는 기각 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일부 인용 됨. 원고는 피고에게 4,61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0.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시작 함. 2013. 7. 11.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됨.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해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3. 9. 25. 화해 성립으로 복직 됨. 피고는 2013. 12. 15. 원고에게 2013. 12. 19.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 함. 원고는 2014. 2. 26.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손을 들어 줌. 피고는 2014. 7.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4,618,920원 지급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8.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의 기간 유무는 계약서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필체로 '2012. 12. 20. ~ 2013. 12. 19.'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임금 부분 기재 경위와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환송식에 참석하여 작별인사를 나 눔. 원고 스스로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자신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설명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해고 무효 주장)는 기각 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일부 인용 됨. 원고는 피고에게 4,61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0.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시작 함. 2013. 7. 11.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됨.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해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3. 9. 25. 화해 성립으로 복직 됨. 피고는 2013. 12. 15. 원고에게 2013. 12. 19.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 함. 원고는 2014. 2. 26.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손을 들어 줌. 피고는 2014. 7.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4,618,920원 지급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8.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 유무는 계약서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필체로 '2012. 12. 20. ~ 2013. 12. 19.'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임금 부분 기재 경위와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환송식에 참석하여 작별인사를 나 눔. 원고 스스로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자신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설명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2. 12. 20. ~ 2013. 12. 19.임을 인정 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8148(본소),2014가합60233(반소) 판정일 2015.04.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2. 12. 20. ~ 2013. 12. 19.임을 인정 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 음. 피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4,618,92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 다. 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기간 명시와 당사자의 과거 진술 및 행동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 스스로 과거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추후 부당해고 주장을 뒤집는 근거가 되었 음.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근로계약의 성격이 재확인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한 사례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 음. 피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4,618,92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 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