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8 | 2014가단53326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아닌 '취업규정'과 '복지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이 사건 2근로계약에 의해 기존의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의료보조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복지규정'에 따라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복지규정' 제7조는 임직원이 지급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복지준칙' 제9조는 동일상병당 임직원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1인당
2014가단5332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1근로계약서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같은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함. 피고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경조금 외에 의료비나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 음.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이 사건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는 서문이 있었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는 규정은 없 음. 원고는 2013년 처의 치과 치료비 5,326,200원, 2014년 모친의 치료비 및 처의 치과 치료비 합계 4,082,080원을 지출 함. 원고는 고등학생 자녀의 2010년 3/4분기, 4/4분기, 2011년 4분기 동안의 수업료 합계 2,057,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적용받는 인사규정 쟁점 :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에게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이 사건 2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근로계약 당시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잃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1근로계약서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같은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함. 피고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경조금 외에 의료비나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 음.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이 사건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는 서문이 있었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는 규정은 없 음. 원고는 2013년 처의 치과 치료비 5,326,200원, 2014년 모친의 치료비 및 처의 치과 치료비 합계 4,082,080원을 지출 함. 원고는 고등학생 자녀의 2010년 3/4분기, 4/4분기, 2011년 4분기 동안의 수업료 합계 2,057,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적용받는 인사규정 쟁점: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에게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이 사건 2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근로계약 당시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잃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연봉제나 평가기간의 의미일 뿐 근로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는 아 님.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아닌 '취업규정'과 '복지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이 사건 2근로계약에 의해 기존의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5332601 판정일 2016.06.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연봉제나 평가기간의 의미일 뿐 근로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는 아 님.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아닌 '취업규정'과 '복지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이 사건 2근로계약에 의해 기존의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의료보조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의무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복지규정'에 따라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복지규정' 제7조는 임직원이 지급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복지준칙' 제9조는 동일상병당 임직원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함. '복지규정' 제8조는 임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복지준칙' 제2조는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학교의 경우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년 처의 치과 치료비 5,326,200원, 2014년 모친 및 처의 치료비 합계 4,082,0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년간의 지출 의료비 중 연간 한도액 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의료보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합계 2,057,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학자보조금 2,05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및 학자보조금 합계 8,0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지침이 아닌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전 계약에서 합의된 불리한 조건(예: 계약인력관리지침 적용)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살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복지규정 및 준칙에 명시된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 지급 의무를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연계하여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의료보조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의무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복지규정'에 따라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복지규정' 제7조는 임직원이 지급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복지준칙' 제9조는 동일상병당 임직원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1인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