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2023구합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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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근무기간 만료)
이 사건 통지의 성격 (처분성)
-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1항 본문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 범위에서 정하고, 제22조의5 제2항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함.
-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또한 4차례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던 점.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하며, 피고도 원고의 근무성적 저조를 불연장 사유로 주장하는 점.
- 원고로서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쳤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2023구합7519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 형태 결과 요약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은 항고소송으로 구해야 하며, 당사자소송 형태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B세무서에서 근무 함. 2019. 8. 20.부터 1년 단위로 4차례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 함. 2023. 7. 13. B세무서장으로부터 2023. 8. 19.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2018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18명 중 계약 연장이 불발된 사람은 원고뿐임(본인 불희망 1명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 쟁점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인지, 공법상 근무관계인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의 함. 구 국가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 보장됨을 확인하고,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규정 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위임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 내용이 정해지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 : 임기제공무원의 정의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 형태 결과 요약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은 항고소송으로 구해야 하며, 당사자소송 형태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B세무서에서 근무 함. 2019. 8. 20.부터 1년 단위로 4차례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 함. 2023. 7. 13. B세무서장으로부터 2023. 8. 19.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2018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18명 중 계약 연장이 불발된 사람은 원고뿐임(본인 불희망 1명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인지, 공법상 근무관계인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의 함. 구 국가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 보장됨을 확인하고,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규정 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위임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 내용이 정해지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근무기간 만료) 이 사건 통지의 성격 (처분성)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1항 본문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 범위에서 정하고, 제22조의5 제2항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5195 판정일 2025.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임기제공무원의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 임기제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근무기간 만료) 이 사건 통지의 성격 (처분성) 쟁점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1항 본문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 범위에서 정하고, 제22조의5 제2항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 함.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또한 4차례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던 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하며, 피고도 원고의 근무성적 저조를 불연장 사유로 주장하는 점. 원고로서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쳤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 행정처분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 행정처분 판단 기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1항 본문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2항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3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근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2항 : 임기제공무원 최종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4 : 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반영 소송의 적법 여부 쟁점 : 이 사건 통지의 무효 확인 및 보수 상당액 지급 청구가 당사자소송으로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해야 함. 피고가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 사건 통지의 효력 확인을 구하거나 보수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확인소송의 경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 당사자소송의 허용 범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265 판결 : 당사자소송의 허용 범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 확인의 이익 검토 본 판결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근무기간 만료 통지가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밝힘으로써 임기제공무원의 권리구제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특히, 근무기간 연장 거부 통지가 처분성을 가지는 것은 임기제공무원의 신분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 함.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또한 4차례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던 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하며, 피고도 원고의 근무성적 저조를 불연장 사유로 주장하는 점. 원고로서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쳤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