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1-08 | 2016가합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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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강의에 사용된 비품이나 도구는 피고 학원의 소유로 보임.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이 정한 강의 시간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강의 내용에 대한 간섭이 적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은 '강의'라는 근로 내용의 전문적, 재량적, 탄력적 특성에서 파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일부 원고의 타 학원 출강은 피고 학원 강의 시간 외의 자율적 활용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인 피고 학원이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임.
- 강사 단체 'H'의 존재만으로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당 강의시간이 피고 학원에 의해 정해졌고, 강의 외 업무 지시, 교재 선택의 자유 제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
- 원고들은 매월 정해진 강의시간 수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수강생 수 증감과 관계없이 보수가 고정되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임.
- 강의에 사용된 비품이나 도구는 피고 학원의 소유로 보임.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이 정한 강의 시간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강의 내용에 대한 간섭이 적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은 '강의'라는 근로 내용의 전문적, 재량적, 탄력적 특성에서 파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일부 원고의 타 학원 출강은 피고 학원 강의 시간 외의 자율적 활용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인 피고 학원이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임.
- 강사 단체 'H'의 존재만으로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유효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수강생 강사 설문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학원의 특성상 강사의 수준이나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학원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피고 학원은 원고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 2017. 8. 17.자 강의용역해지통보는 서면에 의한 새로운 해고 통지로 볼 수 없고, 해고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 적법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학원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학원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 학원은 원고들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5년 기준 원고 A의 월 평균 임금은 7,812,000원, 원고 B은 7,419,750원, 원고 C은 5,934,000원으로 산정됨. (원고들은 11개월 기준 월평균 임금을 주장했으나, 12월에는 강의가 없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학원 특성을 고려하여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함.)
- 따라서 피고 학원은 2015. 11. 9.부터 원고들을 각 복직시키는 날까지 위 산정된 월 임금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생략)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강의 내용의 자율성이나 타 학원 출강 등 강사의 전문적 특성을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삼지 않고,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사정들(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됨.
-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범위 산정 시, 학원의 특성상 특정 월에 강의가 없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월평균 임금을 산정한 점은 실질적인 손해 배상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