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12-07 |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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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계속 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계약 공백 기간 중 근로관계 계속성 유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 특성이나 대기·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 제공이나 임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경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 2월에 다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함.
- 계약기간이 아닌 11월 이후 다음 해 2월 중순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들은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합격자 파악·보고 등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함.
- 이 기간은 강의 외
2004다29736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 근로 여부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년 반복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며,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5년 내지 1991년부터 1999년 12월 내지 2001년 2월까지 피고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 근무 함.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강의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받았으며, 11월 이후 다음 해 2월 개강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도 받지 않 음. 다만, 일부 강사는 논술 강의 등 부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출근 시간, 강의 시간 및 장소 지정,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 음. 1994년 이전에는 문서 계약 없이 근로소득세 납부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 상태였으나, 1994년부터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지역의료보험 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 됨. 피고는 원고들이 60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출근 시간, 강의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 노무 제공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보수는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수강생 수나 학원 수입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강 함. 비록 '강의용역제공계약' 체결, 취업규칙 미적용, 고정급 없음,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지역의료보험 가입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요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 근로 여부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년 반복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며,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5년 내지 1991년부터 1999년 12월 내지 2001년 2월까지 피고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 근무 함.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강의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받았으며, 11월 이후 다음 해 2월 개강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도 받지 않 음. 다만, 일부 강사는 논술 강의 등 부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출근 시간, 강의 시간 및 장소 지정,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 음. 1994년 이전에는 문서 계약 없이 근로소득세 납부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 상태였으나, 1994년부터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지역의료보험 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 됨. 피고는 원고들이 60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출근 시간, 강의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 노무 제공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보수는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수강생 수나 학원 수입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강 함. 비록 '강의용역제공계약' 체결, 취업규칙 미적용, 고정급 없음,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지역의료보험 가입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계속 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계약 공백 기간 중 근로관계 계속성 유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 특성이나 대기·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 제공이나 임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4다29736 판정일 2006.12.0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계속 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계약 공백 기간 중 근로관계 계속성 유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 특성이나 대기·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 제공이나 임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경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 2월에 다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 함. 계약기간이 아닌 11월 이후 다음 해 2월 중순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들은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합격자 파악·보고 등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 함. 이 기간은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결론 :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계약 공백 기간에도 계속되었으며, 계속 근로연수는 1년 이상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 함. 1994년 이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계약 형식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근무 형태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 함.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 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는 원고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다른 사정은 없 음. 결론 :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와 같이 계약 형식이 다양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반복적인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속 근로연수를 합산 하며, 형식적인 기간제 계약의 갱신 거절을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판례 임.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예: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지역의료보험 가입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서의 문언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함 을 강조 함. 또한, 계약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재충전 기간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경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 2월에 다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 함. 계약기간이 아닌 11월 이후 다음 해 2월 중순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들은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합격자 파악·보고 등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 함. 이 기간은 강의 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