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7-25 | 2018가합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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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R대학교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S이 운영하는 대학교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P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을 R대학교에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할 수 없음.
- 피고와 S은 통합을 검토하였으나, R대학교 측은 정규직 학과 베이스 교수 채용은 어렵고 비정규직 교수 채용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통합 추진이 무산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환배치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의무에
2018가합20444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원고들은 P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 임. 피고는 2017. 5. 31. 교육부장관에게 P대학교의 폐지인가를 신청 함. 교육부장관은 2018. 1. 12. P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폐지일 2018. 2. 28.). 피고는 2018. 1. 25. 원고들에게 P대학교 폐지에 따른 면직을 통보 함. P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10.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위법·취소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 함.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관련 사건에서 P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 다.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가능성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P대학교와 R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원고들을 R대학교에 고용승계 시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하지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판정 요지 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원고들은 P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 임. 피고는 2017. 5. 31. 교육부장관에게 P대학교의 폐지인가를 신청 함. 교육부장관은 2018. 1. 12. P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폐지일 2018. 2. 28.). 피고는 2018. 1. 25. 원고들에게 P대학교 폐지에 따른 면직을 통보 함. P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10.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위법·취소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 함.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관련 사건에서 P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 다.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가능성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P대학교와 R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원고들을 R대학교에 고용승계 시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하지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 피고는 P대학교 외에 원고들을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할 수 있는 다른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 음. R대학교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S이 운영하는 대학교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P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을 R대학교에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할 수 없 음. 피고와 S은 통합을 검토하였으나, R대학교 측은 정규직 학과 베이스 교수 채용은 어렵고 비정규직 교수 채용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통합 추진이 무산 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환배치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04446 판정일 2019.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P대학교 외에 원고들을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할 수 있는 다른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 음. R대학교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S이 운영하는 대학교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P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을 R대학교에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할 수 없 음. 피고와 S은 통합을 검토하였으나, R대학교 측은 정규직 학과 베이스 교수 채용은 어렵고 비정규직 교수 채용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통합 추진이 무산 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환배치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의무에 대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법인 간의 독립성 및 통합 추진 과정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사립학교 폐지 및 교직원 면직 관련 분쟁에서 행정처분의 확정력과 학교법인의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움.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노력의무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