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7-04 | 2022구합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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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함.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두42902 판결
2.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등을 규정함. 법 제16조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
- 법원의 판단:
- C대의 인사, 복무, 직제, 명예·희망퇴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누락한 부분은 이미 시행되어 학사 행정 및 인사, 예산 집행 업무가 이루어진 이상, 뒤늦게 심의·의결을 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원고 A이 총장의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부분은 이미 과거의 완성된 행위로서 시정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이 사건 지적사항들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시정요구 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함.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두42902 판결
2.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등을 규정함. 법 제16조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심의·의결 누락:
- 7번과 12번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 불인정.
- 4번과 6번 중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부분은 이사회 소집통지 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인정.
- 1번 중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부분, 5번, 10번 중 물품관리규정에 대한 부분, 14번 중 시설물관리규정에 대한 부분, 20번, 21번 중 장학규정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 불인정.
- 위 불인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C대의 인사, 복무, 직제, 보수, 퇴직금 지급, 명예·희망퇴직, 단체협약, 예산, 결산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건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분사유 인정.
- 학사행정 부당 개입:
- 23번~33번, 35번, 36번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원고가 사전 승인하거나 총장 업무에 부당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처분사유 불인정.
- 32번, 34번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예산전용 방식을 지시하며 총장의 예산 전용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 37번 사항에서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 38번 사항에서 일부만 승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총장의 예산전용 권한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처분사유 인정.
-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학교회계에 속하는 '대학예산편성요령'을 원고가 작성하여 총장에게 통보한 행위는 총장의 예산편성요령 작성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처분사유 인정.
- 허위 경력 기재:
- 2015년 이력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이사 선임 전이어서 직무상 선관주의의무가 없었음.
-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제출 과정에서 원고의 관여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음.
- 2017년 이력서에 외래교수 경력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피고의 승인 요건과는 무관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는 이사로서 직무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임원취임승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 불인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정함.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1. 이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등을 규정함.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법인회계의 전용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전용은 총장이 각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정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법인회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총장이 각각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3. 원고 A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학교법인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사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 이 사건 지적사항이 발생한 기간 및 횟수, 원고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규정 및 사항들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적사항은 경미한 하자가 아님.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사장의 지위 상실 및 임원 취임 제한)보다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법 취지에 위반한 원고의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함.
- 따라서 앞서 인정한 처분사유(이사회 심의·의결 누락 및 학사행정 부당개입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4. 원고 B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므로, 이사가 직접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이나 학교의 장 기타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