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7-26 | 2023나7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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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판정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6월경 노조 관련 확대간부회의에서 "걔(원고)는 고소해서 돈 버는 애"라고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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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744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3. 5. 25. 선고 2023가소360 판결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적 산재 판정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6.경 원고와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조 관련 확대간부회의에서 "(원고가 C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Col 이기면 이때까지 힘들게 한 거 받아내야 한다. 나중에 문제없으면 A(원고)한테 돈 타먹으면 되냐? 용돈 받아쓰면 되냐? 걔(원고)는 고소해서 돈 버는 애"라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6. 21. 주식회사 D의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제명시키는 부분 및 원고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걔(원고)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애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와 같은 발언은 참석자가 제한된 회의에서 이루어 졌고, 그 회의가 종료된 이후 위 발언 내용의 외부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기재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점, 2 원고의 민사소송에 관한 피고의 의견 또는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발언 등과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23. 3. 16.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