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17 | 2022구합1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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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9. 8. 2.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실 주임 임상병리사로 근무함.
- 2021. 6. 3. E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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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8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변론종결] 2024. 3. 27. [판결선고]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8.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B병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되어 본원과 D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등 6개 병원에 상시근로자 약 1,800명을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등을 하는 공공의료기관 이다. 원고는 1999. 8. 2. 참가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참가인 산하 이 사건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실 주임 직위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해고 E는 2021. 6. 3. 민원창구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을 접수받은 후 2021. 6. 4. 참가인에게 이첩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임원급인 노동이사인 점을 감안하여 2021. 6. 30. E 감사총괄 담당관에게 민원 이송하였고, 이에 E는 2021. 7. 6. 이 사건 병원에 특정 복무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한 후 그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 등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2. 1.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 요구에 따라 2022. 1.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한'해임'을 의결하고, 2022. 1.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2. 3.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9.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 일부 부존재 주장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업무 외 사적용무 지시 부분 원고는 부모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직원을 부러워하였을 뿐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원에게 치킨을 가져올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퇴근시간이 겹치는 직원에게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에 원고를 내려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카페까지 태워다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중 2020. 11. 17.자 발언 부분 원고는 2020. 11. 17.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불참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왜 안받지? 남자친구랑 있나보다, 샤워하고 있나보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 3)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 부분 원고는 2021. 6. 18. 직원에게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이트를 보여주며 "너는 이거 알지? 네가 모를 리가 없는데?", "뭐 때문에 조사가 나, 온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별일 없으니 별일 없다고 쓰고 오면 될 것 같다. 잘하고 와라"라고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징계양정 부당 주장 징계사유 중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노동이사의 지위를 책임 가중 요소로 보는 것은 공정과 형평에 반하는 점, 20여년에 걸친 재직과 그 근무성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개전의 정, 피해자들 및 직원들의 선처 호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2,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회식에 불참하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면박하거나 불참사유에 대하여 발언하고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아래 직원이 어디서 1차만 하고 집에 가냐', '내 돈으로 술 사 먹여봤자 소용없다' 등의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2 원고는 교대근무자 3인에게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도록 지시하였고, 1시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락하는 등 조기출근을 재촉하였다. 3 원고는 업무분장표 재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급 직원들인 교대근무 자들에게 요검경학(소변검사) 등의 업무를 전가하였다. 4 원고는 특정 직원에게 살이 쪘다는 이유로 수차례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몸에, 그 배에 밥이 넘어가냐', '마스크가 꽉 끼지 않냐', '사무실에 비치된 간식이 떨어지면 그 직원이 다 먹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회식 시 하위 직원에게 강냉이를 집어던져 그 얼굴에 맞추기도 하였다. 5 원고는 부모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하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 전에 치 킨을 튀겨오라고 말하고 날짜를 지정하여 재차 요구하여 그 직원이 2020. 11. 15.경 치 킨을 사와 원고에게 제공하였다(원고가 그 직원에게 치킨 맛을 보고 싶다면서 출근 전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라는 취지로 재촉한 사실 및 이로 인해 그 직원이 실제로 출근하면서 치킨을 가져와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직원이 단순히 호의로 원고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인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원고는 퇴근할 때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카페까지 차를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여, 그 직원은 20 ~ 30분 정도의 시간을 추가로 소요하면서 위 장소까지 원고를 태워다주기도 하였고, 그 직원은 평소 퇴근 전에 원고가 또 태워다 달라고 할까봐 우려하기도 하였다고 한다(원고가 하차한 장소는 그 직원의 정상적인 귀갓길에 위치한 장소가 아니고, 원고의 잦은 요구로 그 직원은 미리 퇴근 전에 원고가 또다시 태워다 달라고 요구할까봐 우려한 적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도 직 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인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원고는 자신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인터넷 교육의 시험과 수강을 다른 직원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고, 원장 옆자리에 배치한 후 술을 계속 먹도록 강요하였으며, 술에 취한 직원에게 기대거나 단체촬영 시 신체접촉을 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17.경 회식 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여직원이 진 단검사의학실 실장의 전화를 받지 않자 '샤워하고 있나 보다', '남자친구랑 있나보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원고는 특정 여직원에게 '그 몸에, 그 배에 밥이 넘어가냐', '소아용 마스크 냐, 마스크가 꽉 끼지 않냐?', '뚱뚱해서', '너가 다 먹었지'라고 말하거나, 살찐 간호사에게 '저 팔뚝 좀 봐라', '저 허벅지 봐라', '팔뚝이 허벅지보다 두껍다'라거나 '살 많이 쪘다', '살 너무 찐 거 아니야?', '밥을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등의 발언을 거듭하면서 여러 차례 여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으로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 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나 발언은 아래 여직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3) 부당 직무권한 행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 18. 무렵 다른 직원에게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이트를 보여주며 "너는 이거 알지? 네가 모를 리가 없는데?", "뭐 때문에 조사가 나온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별일 없으니 별일 없다고 쓰고 오면 될 것 같다. 잘하고 와라"라고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급자인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B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2조의2(직무권 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인하는 일부 징계사유까지 포함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원고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아래 직원들의 직장 내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하급 직원들과 다수의 여직원에게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여직원들의 경우 매우 큰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그것이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자신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년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 왔던 점, 근무성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 및 직원들의 선처 호소 등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0조 제2항 단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개전의 정,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참가인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직원의 품위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직장인 점, 원고는 노동이사로 등재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하고 직원을 보호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나아가 그 조사도 방해하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