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20-11-25 | 2019나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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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항, 별표 1
2. 이 사건 당연퇴직이 위법·무효인지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단체의 해고 또는 당연퇴직 관련 정관 및 인사규정 해석 시, 단체의 설립 목적, 기능, 규정 형식, 내용, 조항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62724 판결 등 참조). 당연퇴직에 대해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당연퇴직 제도를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이 유효한 이상 사용자의 별도 처분을 요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평가될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법인이며, 학교안전법 제21조 제2항은 공제회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 시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함.
- 피고 인사규정 제42조의 당연퇴직 사유는 인사규정 제18조의 직원 채용결격사유에 포함되며, 객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제규정상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일반직 직원 4명을 정원으로 하며, 사무차장직은 2015. 1. 1.부터 공석이었음.
-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는 3명의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당연퇴직일 이후인 2015. 12.경에는 원고를 제외한 2명의 직원에 대해 납부함.
- 이 사건 당연퇴직일인 2015. 11. 13. 이전 1개월 동안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항, 별표 1
2. 이 사건 당연퇴직이 위법·무효인지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단체의 해고 또는 당연퇴직 관련 정관 및 인사규정 해석 시, 단체의 설립 목적, 기능, 규정 형식, 내용, 조항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62724 판결 등 참조). 당연퇴직에 대해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당연퇴직 제도를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이 유효한 이상 사용자의 별도 처분을 요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평가될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법인이며, 학교안전법 제21조 제2항은 공제회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 시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함.
- 피고 인사규정 제42조의 당연퇴직 사유는 인사규정 제18조의 직원 채용결격사유에 포함되며, 객관적, 획일적으로 결정됨.
- 피고 정관 제25조가 '직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을 규정하는 것은 유효함.
- 피고 정관이나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이 사건 당연퇴직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퇴직통보 없이 당연퇴직 사유인 제1심판결 확정일(2015. 11. 13.)에 근로관계가 종료됨.
- 설령 피고의 의사표시가 효력발생 요건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2015. 12. 4. 문자메시지와 '퇴직금 지급 알림' 공문을 통해 당연퇴직 사유와 시기를 원고에게 알렸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62724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 학교안전법 제15조, 제21조 제2항, 제7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3. 이 사건 당연퇴직에 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가적 판단)
- 법리: 이 사건 당연퇴직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어 부가적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퇴직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18조 제4호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범죄사실은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상해 등 죄질이 중함.
- 피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성격의 법인이며,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시 당연 퇴임됨.
- 피고의 공공적 성격과 임직원의 법률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연퇴직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이 사건 감액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감액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
- 법리: 퇴직금 감액 사유에 직무관련성을 요하는지 여부는 규정의 문언, 입법 취지, 단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액조항은 퇴직금 감액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요하지 않고 발생 시기만을 재직 중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함.
- 인사규정 제18조 제7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명시적으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됨.
- 헌법재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에 대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도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을 요하지 않음.
- 피고의 공공적 성격과 임직원의 법률상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가 소속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퇴직금 감액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사유는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감액한 것 자체에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5. 피고가 원고에게 보장되는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감액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평균임금 산정 시, 직위해제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 4. 3. 직위해제되었고, 2015. 4. 1.부터 당연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게 산정되므로, 임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2015년 3월분 임금의 산정기간(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 2015. 3. 31.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은 17,032,950원(= 월 급여 5,677,650원 × 3개월)이고, 1일 평균임금은 189,255원임.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4.7809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는 83,920,776원(= 189,255원 × 30일 × 14.7809년)임.
- 피고는 원고에게 69,234,65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14,686,126원(= 83,920,776원 - 69,234,650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사용'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사단법인 M에도 퇴직금 규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1. 2. 1.부터 2007.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에 대해, 원고가 퇴직금 수령 후 이 사건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