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2-15 | 2017가합2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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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측이 사직을 권유하거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주위적 청구)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인사권 행사는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전 총장의 연임에 반대해 왔으며, 전 총장 연임에 반대했던 다른 직원들도 팀원으로 보직 변경됨.
- 전 총장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 원고와 협의하거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 원고는 28년 이상 행정직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에는 입학처 부처장 직위였으나,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게 됨.
2017가합22593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및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5년 피고 학교에 기능직으로 임용 후 1987년 행정직으로 전환, 2015년까지 근무 함. 2015. 9. 1. 피고 학교 총장은 입학처 부처장이던 원고를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지하주차장 2층 구석 사무실에서 기능직 업무인 '전기, 소방 유지보수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원고는 2015. 10. 하순경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전구조사 업무'를 지시받 음. 원고는 2015. 11. 2. 다리, 허리 통증 및 위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15. 11. 24.부터 2015. 12. 4.까지 병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15. 12. 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7. 피고 학교 양식에 맞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피고는 2015. 12. 7.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효력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 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및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5년 피고 학교에 기능직으로 임용 후 1987년 행정직으로 전환, 2015년까지 근무 함. 2015. 9. 1. 피고 학교 총장은 입학처 부처장이던 원고를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지하주차장 2층 구석 사무실에서 기능직 업무인 '전기, 소방 유지보수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원고는 2015. 10. 하순경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전구조사 업무'를 지시받 음. 원고는 2015. 11. 2. 다리, 허리 통증 및 위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15. 11. 24.부터 2015. 12. 4.까지 병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15. 12. 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7. 피고 학교 양식에 맞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피고는 2015. 12. 7.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효력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 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 음. 원고는 퇴직위로금 수령 문의만 하였을 뿐, 복직 신청 전까지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피고 측이 사직을 권유하거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2593 판정일 2019.02.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 음. 원고는 퇴직위로금 수령 문의만 하였을 뿐, 복직 신청 전까지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피고 측이 사직을 권유하거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주위적 청구)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인사권 행사는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전 총장의 연임에 반대해 왔으며, 전 총장 연임에 반대했던 다른 직원들도 팀원으로 보직 변경 됨. 전 총장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 원고와 협의하거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 음. 원고는 28년 이상 행정직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에는 입학처 부처장 직위였으나,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게 됨. 원고의 근무 장소는 지하주차장 구석의 기능직 전기기사 대기실로, 근무 환경이 열악 함. 3급 행정직인 원고에게 7급 기능직 업무를 부여한 것은 강등 조치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에게 부여된 전구조사 업무는 혼자서 기한 내 완료 불가능하고, 원고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미 외부업체 조사가 완료되었던 점, 원고 사직 후 내부 직원이 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이지 않 음. 시설관리팀장이 원고의 근무시간 개인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은 전 총장의 요구에 대비한 것으로 보 임. 원고에 대한 역량평가가 있었으나, 3급 행정직에 맞는 직위와 업무를 유지하며 타 부서 발령도 가능했으므로, 위 평가가 인사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 총장이 원고에 대해 보복감정을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 학교의 관계, 재직기간, 인사발령 동기, 피해 정도, 사직 경위 등을 참작하여 4,0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 (예비적 청구)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며,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도 원고는 의원면직 처리 전까지 동일한 직급을 유지하고 동일한 보수기준을 적용한 임금을 수령 함.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아닌 자의에 따른 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사직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사직 이후 취업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소득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 대하여 복직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원고에 대한 2015. 8. 20.자 관리직 역량평가에서 "입학처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아 부처장으로서 통솔력이 부족하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입학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평가되며, 타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히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넘어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그 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한 경우 사직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주위적 청구)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인사권 행사는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전 총장의 연임에 반대해 왔으며, 전 총장 연임에 반대했던 다른 직원들도 팀원으로 보직 변경 됨. 전 총장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 원고와 협의하거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 음. 원고는 28년 이상 행정직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에는 입학처 부처장 직위였으나,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게 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