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10 | 2015구단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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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임.
- 구두 근로계약의 유효성, 자필 사직서 제출의 의미, 임금 지급 내역, 당사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였음.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여부가 고용관계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시사하며, 실제 근무 사실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2015구단611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과오급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14. 동도시스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2014. 7. 2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함. 원고는 신청 당시 최종 이직 사업장을 '동도시스템'으로 기재하고, 2014. 7. 21. ~ 22. B에서 잠시 취업했으나 4대보험은 신고되지 않았다고 기재 함. 피고는 원고가 B에서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2014. 7. 30.부터 2014. 8. 17.까지 19일분 구직급여 760,000원을 지급 함. 2014. 11. 3. C는 원고가 2014. 7. 21. C에 입사하여 1일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이 아닌 1년 기간 고용 후 1일 근무하고 임의 이직한 것으로 판단, 2015. 1. 14.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과오급반환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직급여 수급자격 상실 여부 (자발적 이직 여부)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하루를 시험 삼아 일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 음. 원고가 지급받은 1일분 임금이 근로조건상 임금과 거의 일치 함. 원고 스스로도 2015. 1. 16. D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였던 사실을 인정 함. B 또는 C측이 원고의 퇴직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원고가 2014. 7. 21.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4. 7. 22.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C(또는 B)이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된 구직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과오급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14. 동도시스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2014. 7. 2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함. 원고는 신청 당시 최종 이직 사업장을 '동도시스템'으로 기재하고, 2014. 7. 21. ~ 22. B에서 잠시 취업했으나 4대보험은 신고되지 않았다고 기재 함. 피고는 원고가 B에서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2014. 7. 30.부터 2014. 8. 17.까지 19일분 구직급여 760,000원을 지급 함. 2014. 11. 3. C는 원고가 2014. 7. 21. C에 입사하여 1일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이 아닌 1년 기간 고용 후 1일 근무하고 임의 이직한 것으로 판단, 2015. 1. 14.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과오급반환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직급여 수급자격 상실 여부 (자발적 이직 여부)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하루를 시험 삼아 일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 음. 원고가 지급받은 1일분 임금이 근로조건상 임금과 거의 일치 함. 원고 스스로도 2015. 1. 16. D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였던 사실을 인정 함. B 또는 C측이 원고의 퇴직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원고가 2014. 7. 21.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4. 7. 22.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C(또는 B)이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된 구직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 임. 구두 근로계약의 유효성, 자필 사직서 제출의 의미, 임금 지급 내역, 당사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단61132 판정일 2016.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 임. 구두 근로계약의 유효성, 자필 사직서 제출의 의미, 임금 지급 내역, 당사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였 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여부가 고용관계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시사하며, 실제 근무 사실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여부가 고용관계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시사하며, 실제 근무 사실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