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2-16 | 2016가합4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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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여부
- 법리: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판단:
-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 피고의 임금규정 및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직장·공장들에게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됨. 이는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함.
- 휴업(휴직), 공상 휴직 및 정리해고 기간: 원고
2016가합47730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구 B 주식회사는 피고(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 음.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 음.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 음.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원고들은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도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퇴직금 재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피고가 종전에 지급한 연차수당 전부(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재산정 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판단 판정 요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구 B 주식회사는 피고(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 음.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 음.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 음.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원고들은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도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퇴직금 재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피고가 종전에 지급한 연차수당 전부(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재산정 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47730 판정일 2023.02.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여부 법리 함. 판단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 됨. 이는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함. 휴업(휴직), 공상 휴직 및 정리해고 기간 함.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당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5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없 음.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재산정할 필요가 없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의 범위 법리 임. 비교대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해야 함. 판단 음. 이러한 경우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여 무효 임. 따라서 비교대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해야 함.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지연손해금 산정 법리 함.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교대상 퇴직금 산정 시에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함.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보장하면서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및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인정은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함. 됨. 이는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6가합47730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구 B 주식회사는 피고(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 음.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 음.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 음.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원고들은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도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퇴직금 재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피고가 종전에 지급한 연차수당 전부(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재산정 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 판정 요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구 B 주식회사는 피고(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 음.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 음.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 음.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원고들은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도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퇴직금 재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피고가 종전에 지급한 연차수당 전부(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재산정 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 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여부 법리: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47730 판정일 2023.02.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여부 법리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판단 :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 : 피고의 임금규정 및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직장·공장들에게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함. 휴업(휴직), 공상 휴직 및 정리해고 기간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그 소속 직장·공장들 사이에 위 기간에도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당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5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없 음.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재산정할 필요가 없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의 범위 법리 :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비교대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해야 함. 판단 : 피고는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키지 않아 불리한 면이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여 산출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전부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유리한 면이 있 음. 이러한 경우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여 무효 임. 따라서 비교대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해야 함.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지연손해금 산정 법리 :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단 :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교대상 퇴직금 산정 시에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함.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보장하면서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및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인정은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함. 판단: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 피고의 임금규정 및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직장·공장들에게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함. 휴업(휴직), 공상 휴직 및 정리해고 기간: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