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03-17 | 2015구합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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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2012. 3. 15. 이전에 범한 2003. 8. 20.자, 2007. 4. 14.자 음주운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2008. 8. 15. 특별사면되었음.
- 이 사건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재물손괴,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음.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징계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 구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4. 10. 규칙 제11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2년간 순창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음.
-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징계 기준의 기산점 해석, 과거 징계의 특별사면 여부, 비위의 경중(추가 피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생계 곤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징계기
2015구합476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순창군 B면 사무소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03. 8. 20. 및 2007. 4. 14.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2008. 8. 15. 특별사면 됨. 원고는 2013.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원고는 2014. 5. 11.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82% 주취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이 사건 음주운전)로 2014. 11. 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피고는 2014. 6. 27.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4. 7. 23.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4. 8. 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 음.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산점은 2012. 3. 15.로 보아야 함.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순창군 B면 사무소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03. 8. 20. 및 2007. 4. 14.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2008. 8. 15. 특별사면 됨. 원고는 2013.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원고는 2014. 5. 11.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82% 주취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이 사건 음주운전)로 2014. 11. 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피고는 2014. 6. 27.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4. 7. 23.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4. 8. 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 음.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산점은 2012. 3. 15.로 보아야 함. 원고는 2012. 3. 15. 이후 2013. 1. 13.자 음주운전과 2014. 5. 11.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강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를 벗어 남. 원고가 2012. 3. 15. 이전에 범한 2003. 8. 20.자, 2007. 4. 14.자 음주운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2008. 8. 15. 특별사면되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476 판정일 2016.03.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2012. 3. 15. 이후 2013. 1. 13.자 음주운전과 2014. 5. 11.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강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를 벗어 남. 원고가 2012. 3. 15. 이전에 범한 2003. 8. 20.자, 2007. 4. 14.자 음주운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2008. 8. 15. 특별사면되었 음. 이 사건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재물손괴,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징계사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구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4. 10. 규칙 제11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2년간 순창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 음.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징계 기준의 기산점 해석, 과거 징계의 특별사면 여부, 비위의 경중(추가 피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생계 곤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하였 음. 특히, 징계기준표상 권고되는 징계 수위를 벗어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을 시사 함.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비위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전력의 특수성(사면 여부 등), 비위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그리고 징계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 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 사건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재물손괴,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징계사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구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4. 10. 규칙 제11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2년간 순창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 음.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징계 기준의 기산점 해석, 과거 징계의 특별사면 여부, 비위의 경중(추가 피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생계 곤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