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1-20 | 2022가단12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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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에도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부서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
- 피고는 이에 항의 내지는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다고 명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전직 업무에 복귀하라고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
2022가단127550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1. 1. 피고를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피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2. 10.경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 됨. 피고는 2017. 11. 2. 구제신청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2017. 11. 28.부터 무급휴직(병가휴직)을 하였고 2018. 4. 27.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2022. 2. 4.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3.자로 피고를 'C지역단 지역단장'으로 발령하여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피고는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 2. 9.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 함. 원고는 2022. 2.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조치를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부 미지급 임금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7. 12. 1.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198,454,104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3. 2022. 1. 1.부터 2022. 2. 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3,738,249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1. 1. 피고를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피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2. 10.경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 됨. 피고는 2017. 11. 2. 구제신청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2017. 11. 28.부터 무급휴직(병가휴직)을 하였고 2018. 4. 27.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2022. 2. 4.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3.자로 피고를 'C지역단 지역단장'으로 발령하여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피고는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 2. 9.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 함. 원고는 2022. 2.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조치를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부 미지급 임금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7. 12. 1.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198,454,104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3. 2022. 1. 1.부터 2022. 2. 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3,738,249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이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 함. 그러나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127550 판정일 2023.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이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 함. 그러나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에도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부서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 음. 피고는 이에 항의 내지는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다고 명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전직 업무에 복귀하라고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전보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한 전보명령 및 구제명령 불이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 함. 이는 부당전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 짐. 기업은 인사명령 시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구제명령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에도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부서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 음. 피고는 이에 항의 내지는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다고 명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전직 업무에 복귀하라고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