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05 | 2023구합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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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B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그 사유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라고만 기재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과정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가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명확히
2023구합902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회사 임. B는 2020. 2. 1.경 원고의 공사현장 관리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정한 급여 400만 원을 매월 수령 함. 2021. 7.경 원고 관리이사 D 입사 후 B와 원고는 2021. 7. 29.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 1. 18.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함. 위 계약서에는 '연봉 재계약은 매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근로가 묵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 음. 2023. 1. 27. B와 원고는 연봉계약기간을 '2023. 1. 1. ~ 2023. 3. 31.(3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2023. 1. 26. B는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와 신용불량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3. 3. 30. B에게 '2023. 1. 1.부로 체결한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이 사건 통보). B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B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실질상 해고임에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B가 2020. 2. 1. 원고에 입사하면서 특별히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와 B 사이에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 음. B가 시말서와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3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통보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위해 퇴직사유 변경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시말서 내용은 B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3개월 계약기간은 B의 근무태도 개선 여부를 보고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분명히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회사 임. B는 2020. 2. 1.경 원고의 공사현장 관리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정한 급여 400만 원을 매월 수령 함. 2021. 7.경 원고 관리이사 D 입사 후 B와 원고는 2021. 7. 29.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 1. 18.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함. 위 계약서에는 '연봉 재계약은 매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근로가 묵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 음. 2023. 1. 27. B와 원고는 연봉계약기간을 '2023. 1. 1. ~ 2023. 3. 31.(3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2023. 1. 26. B는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와 신용불량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3. 3. 30. B에게 '2023. 1. 1.부로 체결한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이 사건 통보). B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B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실질상 해고임에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B가 2020. 2. 1. 원고에 입사하면서 특별히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와 B 사이에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 음. B가 시말서와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3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통보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위해 퇴직사유 변경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시말서 내용은 B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3개월 계약기간은 B의 근무태도 개선 여부를 보고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분명히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B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그 사유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라고만 기재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90224 판정일 2024.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B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그 사유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라고만 기재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과정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가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의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과정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가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명확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