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5-04-10 |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예방,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적합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금품비위행위는 태양과 수법이 다양하여 금품비위액수의 절대적 크기만을 기준으로 부과 배수를 차등 규정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액수의 하한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함. 또한,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안하여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를 의결하거나 사후에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징계부가금 체납 시 5년 후 감면의결 요청도 가능함.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함. 반면, 금품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사익 제한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지방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대상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지방공무원 금품비 ← 검색으로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결정 지방공무원법제제1항등위헌소원,구지방공무원법제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5-04-10 |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dismissed 법원 판례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함. -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함. -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 함.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 함.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함.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상한의 핵심적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나, 부과액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행정입법에 위임 가능 함. 판단 음.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과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 음.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 함.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 음.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 함.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함.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상한의 핵심적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나, 부과액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행정입법에 위임 가능 함. 음.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과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함.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지며, 금품비위는 공직 기강에 해악이 커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임.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액수의 하한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판정일 2025.04.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지며, 금품비위는 공직 기강에 해악이 커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임. 침해의 최소성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액수의 하한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함. 또한,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안하여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를 의결하거나 사후에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징계부가금 체납 시 5년 후 감면의결 요청도 가능 함.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법익의 균형성 함. 반면, 금품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사익 제한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함.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대상성 여부 법리 함.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8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530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7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158 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8헌바456 결정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2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공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징계부가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부가금 상한을 금품비위액의 5배로 정한 것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됨을 시사 함.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대상성 불인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명확한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 함. 이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을 다툴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행정입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다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함. 징계부가금 부과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다는 점(형사처벌, 변상책임 이행 시 감면 등)을 강조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단순히 일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줌. 함. 또한,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안하여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를 의결하거나 사후에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징계부가금 체납 시 5년 후 감면의결 요청도 가능 함.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함. 반면, 금품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사익 제한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 음. 함.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대상성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대상성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지방공무원 금품비 ← 검색으로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결정 지방공무원법제제1항등위헌소원,구지방공무원법제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5-04-10 |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dismissed 법원 판례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함. -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함. -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함.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상한의 핵심적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나, 부과액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행정입법에 위임 가능함.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주체, 부과 사유, 상한 및 부과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핵심적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과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함.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지며, 금품비위는 공직 기강에 해악이 커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주체, 부과 사유, 상한 및 부과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핵심적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 법리: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주체, 부과 사유, 상한 및 부과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핵심적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 법리: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예방,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적합한 수단 침해의 최소성: 금품비위행위는 태양과 수법이 다양하여 금품비위액수의 절대적 크기만을 기준으로 부과 배수를 차등 규정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가능성이 있 :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 : :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예방,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적합한 수단 : 금품비위행위는 태양과 수법이 다양하여 금품비위액수의 절대적 크기만을 기준으로 부과 배수를 차등 규정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가능성이 있 :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지방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 법익의 균형성: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지방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 원문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 함.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 함.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함.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상한의 핵심적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나, 부과액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행정입법에 위임 가능 함. 판단 음.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과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 음.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 함.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 음.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 함.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함.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상한의 핵심적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나, 부과액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행정입법에 위임 가능 함. 음.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과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함.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지며, 금품비위는 공직 기강에 해악이 커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임.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액수의 하한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판정일 2025.04.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지며, 금품비위는 공직 기강에 해악이 커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임. 침해의 최소성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액수의 하한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함. 또한,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안하여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를 의결하거나 사후에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징계부가금 체납 시 5년 후 감면의결 요청도 가능 함.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법익의 균형성 함. 반면, 금품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사익 제한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함.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대상성 여부 법리 함.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8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530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7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158 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8헌바456 결정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2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공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징계부가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부가금 상한을 금품비위액의 5배로 정한 것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됨을 시사 함.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대상성 불인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명확한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 함. 이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을 다툴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행정입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다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함. 징계부가금 부과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다는 점(형사처벌, 변상책임 이행 시 감면 등)을 강조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단순히 일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줌. 함. 또한,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안하여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를 의결하거나 사후에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징계부가금 체납 시 5년 후 감면의결 요청도 가능 함.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함. 반면, 금품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사익 제한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 음. 함.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대상성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예방,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적합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금품비위행위는 태양과 수법이 다양하여 금품비위액수의 절대적 크기만을 기준으로 부과 배수를 차등 규정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액수의 하한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함. 또한,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안하여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를 의결하거나 사후에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징계부가금 체납 시 5년 후 감면의결 요청도 가능함.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함. 반면, 금품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사익 제한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지방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이 사건 하위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대상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