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6-18 | 2019구합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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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제2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담당자로서 보조금 통장,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징계사유 인정함.
제3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의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 위반 방치
- 법리: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 사업 중 전기공사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함.
- 건축공사 사업계획을 담당관청 승인 없이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함.
- 원고는 이러한 보조사업자의 절차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징계사유 인정함.
제4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제출 의무 위반 (불인정)
- 법리: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단, 관련 지침의 적용 시기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는 2016. 4. 28. 신설되었으나, 관련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됨.
- 이 사건 제2 사업은 201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자체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님.
- 징계사유 불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6호) 부칙 제1조
제5 징계사유: 이 사건 제3 사업 정산 검사 소홀
- 법리: 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2019구합10290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1. 피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 을 받 음. 징계 사유는 이 사건 제1, 2, 3 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위 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이 사건 제1 사업의 수의계약 및 계약서 미작성, 회계절차 위반 법리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 여부 및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사업은 총 사업비 7,000만 원 으로, 분할 계약이 불가능 하며,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대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 하였 음. 원고의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 . 징계사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1. 피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 음. 징계 사유는 이 사건 제1, 2, 3 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위 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이 사건 제1 사업의 수의계약 및 계약서 미작성, 회계절차 위반 법리: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 여부 및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사업은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분할 계약이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아 님.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대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하였 음. 원고의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책임이 있 음. 징계사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3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법리: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담당자로서 보조금 통장,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징계사유 인정 함. 제3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의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 위반 방치 법리: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 사업 중 전기공사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 함. 건축공사 사업계획을 담당관청 승인 없이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2900 판정일 2020.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3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법리 :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유용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담당자로서 보조금 통장,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할 권한 이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징계사유 인정 함. 제3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의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 위반 방치 법리 :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 사업 중 전기공사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 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에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 함. 건축공사 사업계획을 담당관청 승인 없이 변경 하고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 함. 원고는 이러한 보조사업자의 절차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징계사유 인정 함. 제4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제출 의무 위반 (불인정) 법리 :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단, 관련 지침의 적용 시기를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는 2016. 4. 28. 신설되었으나, 관련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 됨. 이 사건 제2 사업은 201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자체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님 . 징계사유 불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6호) 부칙 제1조 제5 징계사유: 이 사건 제3 사업 정산 검사 소홀 법리 : 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제3 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적합하다는 전제에서 정산을 완료 함. 그러나 현장 사진에는 공사표지판,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근로자가 없고, 공사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현장 사진은 타 사업에 사용된 것을 재활용한 것 으로 확인 됨. 원고가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급 됨. 징계사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제1, 2, 3, 5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1항 라목의 '소극행정 유형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 함. 이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감봉 내지 견책 에 해당 함. 피고 징계위원회는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을 선택 하였고, 원고의 표창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감경 의결 함.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양정 중 최저한 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훈계' 및 '주의' 처분 을 받은 전력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1항 라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2010년 보조금 집행 및 회계질서 부적정으로 '훈계' 처분, 2012년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보조금 사업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의무 를 강조하고 있 음.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절차 준수, 회계 처리의 정확성, 그리고 정산 검사의 철저함 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그리고 공무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표창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을 재확인한 판례임. 함. 원고는 이러한 보조사업자의 절차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징계사유 인정 함. 제4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제출 의무 위반 (불인정) 법리: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단, 관련 지침의 적용 시기를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는 2016. 4. 28. 신설되었으나, 관련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 됨. 이 사건 제2 사업은 201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자체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 법령 위반이 아 님. 징계사유 불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6호) 부칙 제1조 제5 징계사유: 이 사건 제3 사업 정산 검사 소홀 법리: 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