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3-25 | 2020고단1036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줌.
-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이 특징임.
-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기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해당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재확인하는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피해자인 근로자 D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줌.
-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이 특징임.
-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기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해당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재확인하는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