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8-23 | 2017가합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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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원고의 고객지원팀 업무가 단순하여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전보발령했다고 주장하나, 1차 전보발령 무효 판결 후 피고 스스로 원고를 고객지원팀으로 발령한 점, 원고에게 경험이 없는 기업금융 부문에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생활상 불이익 중대:
- 피고는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 이 사건 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 내용, 임금 구성 및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였으며, 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됨.
- 피고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실질적인 구별이 인식될 정도의 자리 배치 및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는 층으로 원고를 발령하여 구별 환경을 강화하는 인사조치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
- 피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영업직 발령 의사를 타진했으
2017가합37430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 12.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피고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2년간 리테일 영업 후 줄곧 기획, 마케팅, 감사, 자금팀 등 관리직 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4. 23.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에 참가 함. 피고는 파업 중이던 2012. 5. 12. 원고가 속한 자금팀에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3년 4월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 로 변경하고, 2013. 11. 28. 파업 종료 합의 시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전환보상금 을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2013. 12. 9. 파업 복귀 조합원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 으로, 2014. 4. 1. 다시 법인자산관리직 으로 전보발령(1차 전보발령) 함. 원고 등은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7. 2.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2. 3. 확정 됨.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5. 7. 17. 원고를 관리직인 고객지원팀 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발령) 함. 피고는 2017. 1. 12. 원고를 다시 **전략영업3팀(IB영업)**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2017. 2. 9.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6. 19.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를 전략영업1팀에서 근무시 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발령 후 최초 3개월간 400만 원, 이후부터는 을 지급받고 있 판정 요지 부당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 12.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피고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2년간 리테일 영업 후 줄곧 기획, 마케팅, 감사, 자금팀 등 관리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4. 23.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참가 함. 피고는 파업 중이던 2012. 5. 12. 원고가 속한 자금팀에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3년 4월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고, 2013. 11. 28. 파업 종료 합의 시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2013. 12. 9. 파업 복귀 조합원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2014. 4. 1. 다시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1차 전보발령) 함. 원고 등은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7. 2.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2. 3. 확정 됨.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5. 7. 17. 원고를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발령) 함. 피고는 2017. 1. 12. 원고를 다시 전략영업3팀(IB영업)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2017. 2. 9.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6. 19.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를 전략영업1팀에서 근무시 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발령 후 최초 3개월간 400만 원, 이후부터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나,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업무상 필요성 부족: 피고는 증권업계 불황과 금융투자부문 개편안에 따른 전략영업3팀 신설 및 원고의 배치를 주장하나, 피고의 경영 악화는 유상감자 및 계열사 간 자본거래 등 경영상 판단에 기인한 바가 크고, 2015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함. 전략영업3팀 신설은 당시 IB부문 강화가 구체적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았고, 팀 신설의 동기가 된 직원의 퇴사 및 팀원들의 실적 부진, 기업금융 관련 교육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로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의 고객지원팀 업무가 단순하여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전보발령했다고 주장하나, 1차 전보발령 무효 판결 후 피고 스스로 원고를 고객지원팀으로 발령한 점, 원고에게 경험이 없는 기업금융 부문에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7430 판정일 2018.08.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월 200만 원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나,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업무상 필요성 부족 : 피고는 증권업계 불황과 금융투자부문 개편안에 따른 전략영업3팀 신설 및 원고의 배치를 주장하나, 피고의 경영 악화는 유상감자 및 계열사 간 자본거래 등 경영상 판단 에 기인한 바가 크고, 2015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함. 전략영업3팀 신설은 당시 IB부문 강화가 구체적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았고, 팀 신설의 동기가 된 직원의 퇴사 및 팀원들의 실적 부진, 기업금융 관련 교육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로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의 고객지원팀 업무가 단순하여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전보발령했다고 주장하나, 1차 전보발령 무효 판결 후 피고 스스로 원고를 고객지원팀으로 발령한 점, 원고에게 경험이 없는 기업금융 부문에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생활상 불이익 중대 : 피고는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 이 사건 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 내용, 임금 구성 및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 하였으며, 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 됨. 피고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실질적인 구별이 인식될 정도의 자리 배치 및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는 층으로 원고를 발령하여 구별 환경을 강화하는 인사조치 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 하다고 인정 됨.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 음. 피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영업직 발령 의사를 타진했으나, 원고가 판결 확정 후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추가 설명이나 협의 없이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발령을 함. 원고가 근무하던 자금팀의 불법 대체인력이 퇴사한 후 피고가 해당 업무직 사내 모집 공고를 내고 원고도 지원했으나, 원고의 가처분 신청 중임에도 비조합원을 발령 함. 원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 직전에 발령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유죄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도15377호 (상고기각으로 위 고등법원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364호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064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항소 기각) 대법원 2016다264044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상고 기각으로 1심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9. 결정 2017카합50054호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발령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보발령을 단행한 사용자의 행위를 인사권 남용 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전가하거나 과거의 부당한 행위와 연장선상에 있다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불법 대체인력 채용, 임금체계 변경, 조합원 차별적 환경 조성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전력이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 음. 성실한 협의 절차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발령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생활상 불이익 중대: 피고는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 이 사건 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 내용, 임금 구성 및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였으며, 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 됨. 피고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실질적인 구별이 인식될 정도의 자리 배치 및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는 층으로 원고를 발령하여 구별 환경을 강화하는 인사조치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 됨.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 음. 피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영업직 발령 의사를 타진했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