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2-12-07 | 2022고정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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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 등 4명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각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근로계약서, 문자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음.
검토
- 피고인은 편의점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2022고정358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0. 30.부터 2022.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22. 5. 15.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61,800원을 비롯하여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피고인은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판정 요지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0. 30.부터 2022.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22. 5. 15.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61,800원을 비롯하여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피고인은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 등 4명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각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358 판정일 2022.12.07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 등 4명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각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근로계약서, 문자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피고인은 편의점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러 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 음.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특히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조건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 임.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근로계약서, 문자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피고인은 편의점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