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8-21 | 2017나20729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정년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의 당연 종료 사유로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임. 따라서 정년 잔여기간의 2/3가 정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관리지원계약직군과 관리전담계약직군의 채용 형태를 달리한 것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근거:
- 관리지원계약직군은 4급 재직자 출신으로 어음·당좌 교환 및 결제, 예금압류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한 반면, 관리전담계약직군은 여신 감리 및 기획, 내부통제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양 직군의 업무가 달랐음.
- 관리지원계약직군의 총 연봉은 5,300만 원 수준, 관리전담계약직군의 총 연봉은 7,300만 원 수준으로 보수에도 차이가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 '관리전담계약직군 안내자료'에서 관리전담계약직의 신분을 "전문계약인력", 계약기간을 "매년 단위 계약"으로 명시하고, 기간제법 적용 예외의 전문직에 해당함을 밝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함.
- 위 안내자료의 "[기본계약기간] 퇴직 전 정년 잔여기간의 2/3"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며, "단 심각한 업무해태, 본인 귀책사유가 명확한 부실점검에 의한 사고 미발견, 2년 연속(또는 누적 3회) 평가등급 2등급 이하인 경우 기본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문구는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
- 희망퇴직 전 정년인 만 58세를 2/3로 단축시켜 유지하는 것이거나 새로 설정된 정년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는 관리지원계약직군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인력"으로 명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함을 밝혀, 관리전담계약직군과의 채용 형태를 명확히 구분함.
- 피고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전담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회 갱신해 주었으나, 이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로써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새로운 정년을 합의한 것으로 전환 또는 의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정년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의 당연 종료 사유로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임. 따라서 정년 잔여기간의 2/3가 정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관리지원계약직군과 관리전담계약직군의 채용 형태를 달리한 것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근거:
- 관리지원계약직군은 4급 재직자 출신으로 어음·당좌 교환 및 결제, 예금압류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한 반면, 관리전담계약직군은 여신 감리 및 기획, 내부통제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양 직군의 업무가 달랐음.
- 관리지원계약직군의 총 연봉은 5,300만 원 수준, 관리전담계약직군의 총 연봉은 7,300만 원 수준으로 보수에도 차이가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차별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 채용 안내자료의 내용,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각 직군의 업무 내용 및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중요함.
- 특히 '정년 잔여기간의 2/3'라는 문구가 새로운 정년이 아닌 '갱신 기대권의 최장 한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직군 간 업무 내용 및 보수 수준의 차이를 근거로 채용 형태의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부정함. 이는 단순히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직무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및 채용 안내자료의 문언을 명확히 하고, 직군별 업무 내용 및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